NO-ACTION OPINION · 7349 비조치의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금융위원회 · 2023-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상 주민등록표 초본(이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 금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ㅇ 현재의 시행규칙은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에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포함하고 있어, 우편물의 발송 및 불송달이 초본 발급의 필수요건임

ㅇ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금융기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시행규칙의 문제점

- 통상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공부상 재산 소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초본을 발급받으며, 채무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도 되는 초본을 금융기관이 직접 발급받으려는 것은 ‘초본의 발급이 금융기관의 정당한 채권보전을 위한 것일지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여하한 사정에 의해 초본을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기 때문

- 현재처럼, 우편물의 발송 및 불송달을 초본 발급의 필수요건으로 한다면 연체 정리 요청 등의 우편물 발송 前 단계에서는 초본 발급이 불가

- 그러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은 우편물의 발송 전이라도 생길 수 있고(일례로, 거액 여신의 경우 단시일의 연체만으로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통지 전에 가압류신청을 미리 해 놓는 것이 實效的일 수 있음), 더구나 우편물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집행을 예견하고 즉시 재산을 처분한다면 금융기관은 사해행위취소의 검토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재산 소재 파악 중 제척기간 도과)

-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우편물 미발송은 초본 발급의 필요성이 낮음을 의미한다’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① 초본 발급의 궁극적 목적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 점, ②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는 담보공탁금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③ 시행규칙의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표 2는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시행규칙과 같이 우편물의 불송달 등을 신청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상위 법규명령에서 수권받은 범위 외의 것을 하위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의 법리에 저촉)

□ (건의내용) 위와 같이, 현행 시행규칙은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가 없더라도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행정안전부 답변 내용입니다.>

ㅇ 채권ㆍ채무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송된 내용증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내용은 ‘11.10.1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44호, 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법제화됨.

-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해당 일부개정령의 개정이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바와 같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불법적 취득 방지’를 위해서임.

- 즉, 반송된 내용증명을 받음으로써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임.

ㅇ 반송된 내용증명이 증명자료로 포함된 이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실정을 고려할 때,

- 금융기관 등이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송달불능확인서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주민등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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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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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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