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민원발생평가 등급공시는 제도변경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민원발생평가 등급공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제공
판단 이유
□민원발생평가제도가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