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3 비조치의견

민원발생평가등급 공시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민원발생평가 등급공시는 제도변경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민원발생평가 등급공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제공

판단 이유

민원발생평가제도가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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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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