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3 비조치의견

민원발생평가등급 공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민원발생평가 등급공시는 제도변경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민원발생평가 등급공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공시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제공

판단 이유

□ 민원발생평가제도가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로 변경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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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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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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