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2
비조치의견
금리산정방식, 내부통제 절차 등 규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타 동 모범규준 위반으로 조치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할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 야 할 절차와 기준'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하에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 3-3조에 따라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감독규정 제3-3조 별표 5 관련)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
판단 이유
동 모범규준은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어 위반시 조치대상은 아니지만, 보험업법 제17조, 동 법 시행령 제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및 별표 5 등에 따라 보험회사가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시 따라 야 할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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