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자율 규제 사항으로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 폐지 요청
판단 이유
보험회사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은 '14.12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업계의 자율운영사항으로 되었으므로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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