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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보험료 계산시 개인정보 과도수집 및 마케팅 이용동의 관련 개선

소비자보호총괄팀 · 2023-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순 보험료 계산시 개인정보의 과도수집 및 마케팅 이용동의 강요 개선 필요

ㅇ 단순한 보험료 계산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고 마케팅 이용 의무화를 개선해야 함

□ (건의사항) 단순 보험료 계산시 개인정보의 과도수집 및 마케팅 이용동의 강요 개선

ㅇ 단순 보험료 계산시 개인정보 미입력 조회가 가능토록 개선

ㅇ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인 경우 수집목적과 이용범위를 가시성있게 안내

ㅇ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미동의시에도 계산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이를 명시할 것

ㅇ 보험료 계산과 상담신청 동의절차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분리

ㅇ 고객이 상담사 연결 등을 원할 시에만 개인정보 입력절차를 제공

판단 이유

1. 건의해주신 '단순보험료 계산시 개인정보 과도수집 및 마케팅 이용동의 관련 개선'은 과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금융회사 편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19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대출한도 등 단순 추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화면과는 분리

2)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日,月,年 등으로 명확화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화면구성 개선

4)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알고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2. 후속조치로 권역별 CPC를 통한 자료수집,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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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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