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운영 금융그룹의 일반 은행직원이 증권회사 본사에 IB사업을 소개할 경우의 인센티브 지급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서가 복합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인 점을 감안할 때
,
동 조항의
“
공동영업
”
은 복합점포의 공동영업으로 해석됩니다
.
ㅇ
복합점포와 관련 없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복합점포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라는
사정 만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
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에 속한 은행과 증권사가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복합점포
소속이 아닌 일반점포 은행직원의 주식위탁계좌 개설 및
IB
사업
소개 대가로 증권사가 관련 수익의 일정부분을 은행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
(
투자권유대행인은 제외
)
에게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입에 연동한 직
‧
간접적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단서를 통해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즉 복합점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서가 복합점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외조항인 점을 감안할 때
,
동 조항의
“
공동영업
”
은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진 공동영업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ㅇ
즉
, “
복함점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전체
”
*
에 대하여
“
복합점포에서 이루어진 공동영업
”
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허용되나
,
*
금융위 법령해석
“
금융그룹내 복합점포에서 공동영업으로 이루어진
IB
사업의 소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참조
(‘18.9.7, 180187)
ㅇ
복합점포와 관련 없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복합점포 지점을 함께 운영하는 금융회사라는
사정 만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제
1
항제
12
호가목단
서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수수료 지급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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