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2
비조치의견
고정이하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관련
중소금융감독국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요건은 총발행잔액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발행금액과 총발행잔액은 의미가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의 총발행잔액을 계산할 때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법 제28조 제3항 1호 나목에 따라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면 되는 것이지 캐시 총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는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법 제28조 제3항에서의 “총 발행잔액”을 계산할 때 상품 구매 고객에게 적립해 준 금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립금은 제외되고 “발행하여 판매되는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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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