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4
비조치의견
자녀보험 가입시 다자녀할인 혜택 소급적용 공통화
금융위원회 · 2023-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별 소급적용 유/무 다름
□ (건의내용)
소급적용이 되는 보험사도 있지만, 요청시점부터 적용하는 보험사가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가입시 설명을 들었더라도 자녀 출산 후 잊을 수 있는 부분으로 출생시점기준으로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자녀보험 가입 시 다자녀 할인 혜택 소급적용 여부는0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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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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