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5 비조치의견

무통장 입금 수수료 인하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현 해당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무통장 입금시 수수료 발생 100만원 이하 : 2,000원 500만원 이하 : 3,500원 500만원 초과 : 4,000원 - 무통장입금을 주로 사용하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모바일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불가피하게 활용함

(건의내용) - 노령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체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포용금융확대라는 측면에서 노령층에 대한 이체비용의 감면등을 건의

판단 이유

먼저,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고령층이 불필요한 이체비용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고령층에 대한 무통장 입금 수수료 인하를 건의해주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농협 등 6개 은행에서는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및 타행 ATM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12.30.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참고

아울러, 금감원에서는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하고 은행권 적용을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2.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동 지침은 은행의 금융앱에 고령자 모드를 별도로 신설하고, 조회·이체 등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으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수수료 책정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닌한 우리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고령자의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 조성 및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금융관행 개선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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