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 수수료 인하 요청
포용금융실 · 2023-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현 해당 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무통장 입금시 수수료 발생
100만원 이하 : 2,000원
500만원 이하 : 3,500원
500만원 초과 : 4,000원
- 무통장입금을 주로 사용하는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주로 사용하는데 모바일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불가피하게 활용함
ㅇ (건의내용)
- 노령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체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포용금융확대라는 측면에서
노령층에 대한 이체비용의 감면등을 건의
판단 이유
□ 먼저,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는 고령층이 불필요한 이체비용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고령층에 대한 무통장 입금 수수료 인하를 건의해주셨습니다.
□ 2022년 상반기부터 농협 등 6개 은행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시간 내 자행 및 타행 ATM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12.30.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참고
□ 아울러, 금감원에서는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하고 은행권 적용을 진행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2.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ㅇ 동 지침은 은행의 금융앱에 고령자 모드를 별도로 신설하고, 조회·이체 등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으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금융기관의 수수료 책정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아닌한 우리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고령자의 공정한 금융 거래 환경 조성 및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금융관행 개선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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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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