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6 비조치의견

카드 해지시 카드포인트를 알림이나 문자로 안내토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사용하지 않은 카드 중 포인트를 적립했던 카드가 있었는데 해지 시에 카드사에서 연회비 환불은 알려주었지만 적립되었던

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건의사항)

ㅇ 카드를 해지하면 카드 포인트의 경우는 상담원도 특별히 안내 해주는 것도 없고 또, 대부분의 고객들도 해지 시 카드 포인트도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ㅇ 해지 카드 포인트도 고객의 재산이라 일정 부분 카드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령 포인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는 고객이라고 해도 직접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현금으로 요청하거나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스스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받는 등 고객 스스로 찾아서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나마 신한카드 앱은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확인하기’와 같은 아이콘이 있어서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지만 앱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지 하지 않는 고객은 이러한 것을 전혀

안내 받지 못하고 있음

카드 포인트의 경우 일정 기간까지는 그대로 있고 포인트 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대부분 고객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해지 시 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에 대한 안내를 상담원 알림이나 SMS 문자, 톡 등을 통해 알려주어서 고객들이 포인트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는 카드사가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카드해지시에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www.cardpoint.or.kr)’에서도 여러 카드사의 카드포인트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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