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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례보상 접수서비스에 대한 효력기간, 자동 접수대행 서비스 등 개선 필요
ㅇ비례보상이 될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 모든 건에 대해 접수되지 않는 게 현실
□(건의사항) 비례보상 접수서비스에 대한 효력기간, 자동 접수대행 서비스 등 개선
ㅇ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1년간 효력 유지
ㅇ고객이 비례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접수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 접수대행 서비스는 보험협회가 소비자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원이 임의로 개선하기 어려움. 다만 향후 해당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협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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