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7 비조치의견

비례보상건 접수대항서비스 신청서 효력 지속건

금융위원회 · 2022-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례보상 접수서비스에 대한 효력기간, 자동 접수대행 서비스 등 개선 필요

비례보상이 될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 모든 건에 대해 접수되지 않는 게 현실

(건의사항) 비례보상 접수서비스에 대한 효력기간, 자동 접수대행 서비스 등 개선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1년간 효력 유지

고객이 비례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접수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

판단 이유

실손의료보험 접수대행 서비스는 보험협회가 소비자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원이 임의로 개선하기 어려움. 다만 향후 해당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협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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