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7
비조치의견
비례보상건 접수대항서비스 신청서 효력 지속건
금융위원회 · 2022-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례보상 접수서비스에 대한 효력기간, 자동 접수대행 서비스 등 개선 필요
ㅇ 비례보상이 될 경우 접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 모든 건에 대해 접수되지 않는 게 현실
□ (건의사항) 비례보상 접수서비스에 대한 효력기간, 자동 접수대행 서비스 등 개선
ㅇ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1년간 효력 유지
ㅇ 고객이 비례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접수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실손의료보험 접수대행 서비스는 보험협회가 소비자 편의성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원이 임의로 개선하기 어려움. 다만 향후 해당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협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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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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