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8 비조치의견

실손보험 청구 청구 간편화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22-12-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청구하는 관행 개선

ㅇ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험사에서 요청하여 불편 가중

ㅇ 보험사측은 무분별한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비교하고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지급하기 위함이라는 의견

ㅇ 수액주사, 미용 등 고액의 비급여항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겠으나 소액까지 세부내역서를 일괄 요청하는 관행은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소액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를 완화 필요

판단 이유

□ (불수용) 보험금의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청구대상 중 비급여 존재 여부 혹은 청구되는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히 진료비 세부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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