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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청구하는 관행 개선
ㅇ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항목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험사에서 요청하여 불편 가중
ㅇ보험사측은 무분별한 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비교하고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지급하기 위함이라는 의견
ㅇ수액주사, 미용 등 고액의 비급여항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겠으나 소액까지 세부내역서를 일괄 요청하는 관행은 개선 필요
□(건의사항) 소액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구를 완화 필요
판단 이유
□(불수용) 보험금의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청구대상 중 비급여 존재 여부 혹은 청구되는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히 진료비 세부내역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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