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서비스는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이고, 잘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불이익이 더 많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음 -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한달에 한번 내야 할 카드이용 청구금액에서 얼마(몇%)를 내기만 하면 계속 이월되고, 한도나 신용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편리한 유용 서비스로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보다 더 안내(고지)를 강화해 주시고, 매달 카드금액 결제 후에는 카드사에서 문자(톡)으로 리볼빙서비스 이용/결과에 대한 안내를 해주어 장기적으로 모르고,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을 줄여주었으면 함
ㅇ리볼빙서비스 이용 시 최초 신청에서 단기/장기 카드대출처럼 대출유형이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에 따라 최소결제액은 있어 유지되나 이월되는 이자(수수료)개념의 서비스임을, 적용되는 이율이 얼마임을 구체적으로 고지, 안내해주고 이를 확인한 후 이용 신청하게 해주었으면 함
ㅇ이용 중에도 카드대금 청구시에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에는 최소결제금액 몇 %, 잔여금액 적용이율과 기타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적극 고지하여 주었으면 함
ㅇ본인이 원할 경우, 리볼빙서비스 이용의 매월 결과와 함께 그 고지에 있어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 취소할 수 있는 메뉴를 보기 쉽게 주어 신청을 했고 이용을 하더라도, 다시 취소도 한 곳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신청은 쉽게 하고, 취소는 메뉴를 찾고찾아 하기 보다는 내용 확인 때,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취소 메뉴도 잘 보이고, 쉽게 보여지도록 해주었으면 함
ㅇ리볼빙 이용금액/수수료 표기를 제대로 쉽게 보여주고 통보해주어 조금만 내도 그냥 별 무리없이 이용하는 혜택 퍼주기처럼 인지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신용도영향, 수수료있음 내용 고지를 명확히 해주었으면 함
판단 이유
□우리원은’22.8월 금융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보도자료 (’22.8.25)
ㅇ동 개선방안에는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설명서 신설, 해피콜 도입 등), 리볼빙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이를 통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리볼빙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건의사항은 금년중 조치한 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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