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59 비조치의견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안내고지 강화

금융위원회 · 2022-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리볼빙서비스는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이고, 잘 모르고 사용하다 보면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불이익이 더 많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음

-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한달에 한번 내야 할 카드이용 청구금액에서 얼마(몇%)를 내기만 하면 계속 이월되고,

한도나 신용에도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편리한 유용 서비스로 인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보다 더 안내(고지)를 강화해 주시고, 매달 카드금액 결제 후에는 카드사에서 문자(톡)으로 리볼빙서비스 이용/결과에 대한 안내를 해주어

장기적으로 모르고,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을 줄여주었으면 함

□ (건의사항)

ㅇ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 최초 신청에서 단기/장기 카드대출처럼 대출유형이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에 따라 최소결제액은 있어 유지되나

이월되는 이자(수수료)개념의 서비스임을, 적용되는 이율이 얼마임을 구체적으로 고지, 안내해주고 이를 확인한 후 이용 신청하게 해주었으면 함

ㅇ 이용 중에도 카드대금 청구시에 리볼빙서비스 이용회원에는 최소결제금액 몇 %, 잔여금액 적용이율과 기타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적극 고지하여 주었으면 함

ㅇ 본인이 원할 경우, 리볼빙서비스 이용의 매월 결과와 함께 그 고지에 있어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 취소할 수 있는 메뉴를 보기 쉽게 주어 신청을 했고

이용을 하더라도, 다시 취소도 한 곳에서 쉽게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신청은 쉽게 하고, 취소는 메뉴를 찾고찾아 하기 보다는 내용 확인 때,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취소 메뉴도 잘 보이고, 쉽게 보여지도록 해주었으면 함

ㅇ 리볼빙 이용금액/수수료 표기를 제대로 쉽게 보여주고 통보해주어 조금만 내도 그냥 별 무리없이 이용하는 혜택 퍼주기처럼 인지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신용도영향, 수수료있음 내용 고지를 명확히 해주었으면 함

판단 이유

□ 우리원은 ’22.8월 금융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보도자료 (’22.8.25)

ㅇ 동 개선방안에는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설명서 신설, 해피콜 도입 등), 리볼빙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리볼빙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따라서, 동 건의사항은 금년중 조치한 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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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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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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