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5
비조치의견
손해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현재 보험업법 제124조, 감독규정 제7-45조 및 제7-46조 등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세부 작성지침을 협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등에 대해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하도록 규제
판단 이유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제124조, 감독규정 제7-45조 및 제7-46조 등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세부 작성지침을 협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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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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