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해당 내용은 현재 보험업법 제124조, 감독규정 제7-45조 및 제7-46조 등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세부 작성지침을 협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계약해지율 등에 대해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하도록 규제
판단 이유
경영공시 및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제124조, 감독규정 제7-45조 및 제7-46조 등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세부 작성지침을 협회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