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의 검사국 부의안에 대한 등사 허용 건의
제재심의총괄팀 · 2022-12-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에 부의되는 검사국의 부의안에 대하여
오로지 심의회 5영업일 전부터 열람만이 가능하며 등사는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검사및제재규정 제35조의3 제2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2)
ㅇ 사전 열람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입증자료로써 보통 그 자료의 양이 매우 많고 사안이 복잡한 관계로
열람만으로는 숙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ㅇ 이러한 규정은 2018년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對審制)를 채택하고, 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 등 사법적 요소를 반영한 절차를
도입해 온 금융감독원의 기존 입장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확대 관점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특히,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을
언급하시고(2022. 10. 5.자 보도자료 5쪽 참조), 이를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ㅇ 피조치자의 등사 권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검사및제재규정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열람의 범위도 피조치자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과 동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심의회 부의예정안과 심의회에 제출될 서류들에 대하여 등사 내지
사본교부를 허용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5조의3, 동 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2
판단 이유
□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제고를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앞당길 예정입니다(보도자료「FSS, the F.A.S.T. 프로젝트 #04」, ‘22.11.15.).
ㅇ 다만, 제재심 부의예정안은 未확정 내부자료*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제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등사 내지 사본교부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심(금감원장 자문기구)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사부서가 제재예정내용 등을 제재심 위원에게 설명하는 자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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