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사전교육 간소화
자산운용총괄팀 · 2022-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판매회사는 특별자산펀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사전교육은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제작한 온라인 교육컨텐츠를 판매회사가 활용
ㅇ 자산운용사가 상이하더라도 특별자산의 범주가 유사한 경우 판매직원은 동일한 주제의 교육을 펀드별로 이수하여야 하나
- 사전교육 과목 중 특별자산펀드 관련 기본소양에 대해서는 모든 자산운용사가 유사한 내용의 컨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① 판매직원의 정기 보수교육 과목으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최신 트렌드 및 기본소양을 편입하고
② 각 회사별 사전교육은 해당펀드의 특성을 중심으로 단축된 시간(2h → 1h)내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시길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5-15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개편(’09.12월)되면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을 펀드 기초자산 유형(증권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에 따른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적격성 인증 시험, 보수교육 등) 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펀드 특성에 맞춰 펀드투자자문권유인력에 대한 판매사 사전교육 의무가 별도 부여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완전판매 위험 방지 및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판매사 사전교육을 축소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행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