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68 비조치의견

펀드 수시공시 절차 지원

자산운용총괄팀 · 2022-1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판매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수시공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ㅇ 자산운용사는 수시공시 자료를 펀드 판매사의 실무자에게 E-mail로 전달하고 있어 수시공시의 누락이나 지연 등 사고위험 존재

□ (건의사항) 펀드 판매사가 금융투자협회의 수시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사가 전달하는 수시공시 자료를 추가검증(대사)할 수 있도록

ㅇ 펀드 판매사가 협회 업무망에 업데이트 되는 펀드별 수시공시 자료를 조회?선택하여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9②

판단 이유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 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수시공시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펀드판매 업무 등에 활용 가능

ㅇ 다만,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사의 추가 검증은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유지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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