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대학 정규교육 과정 개설
금융위원회 · 2022-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 투자자의 자산 위험관리 대응 필요
ㅇ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에 증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자산 위험관리 교육 필요성 증대
□ (건의사항)
ㅇ 금감원이 국내 대학과 제휴하여 금융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실용금융 사업에 협업 파트너로 참가 요청
* 2021년 2학기 기준 89개 대학에 강좌개설, 대학생 7천여명이 수강
** 금융교육 교재에 반영, 강사(금감원 직원) 교육, 금융전문가 특강 지원 등
ㅇ 사회 진출 前, 실질적인 대학생의 금융투자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과정” 개설 지원 요청
* 교육자 중심의 일회성 투자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단순지식의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교육 제공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교육방법론(강의+체험+토론)과 교육플랫폼인 알투플러스 연계 구성
판단 이유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 기관의 제안은 수용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1. 대학 실용금융 파트너십에 관한 건
대학 실용금융은 일반 금융교육과 달리 우리원 교수님이 해당 대학의 강사, 교수 등으로 정식 임용되어 한 학기동안 해당 대학에서
2~3학점의 정규 강의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같은 특성상 타 기관과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운영 자체가 불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을 위한 투자자교육협의회의 "금융투자 교육과정"개설 지원 관련
금융감독원의 사회진출 학생 대상 교육은 졸업후 학생들이 건전하고 현명하게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로 일반 금융역량 강화와 소비자보호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귀 기관이 제안한 "투자능력 향상 교육"의 경우 투자요령, 기법 등과 관련된 교육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 이는 우리원의 설립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우리원이 지원해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 등 양 기관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콘텐츠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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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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