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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애로사항 고려 및 유지 요건 변경 요청

가계금융과 · 2022-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당사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중 나항(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이 70% 미만이었던 법인이,

해당 비율을 60% 이상 또는 선정 시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 및 다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달성하지 못함.

- 코로나 19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제한으로 인한 정책적 요인 미반영(선정 당시 저신용자 였던 고객이 연체정보가 삭제된 후

평점이 상향되어 저신용자 ‘Pool’에서 제외됨)

- NPL채권의 상각 및 매각 자산건전화 조치로 인한 저신용자 비율 감소

(금융권 차입을 위한 기업신용평가 時 ‘등급 유지’가 절대 적인 상황으로, 이는 불가피한 선택)

□(건의내용)

- 건의 배경에서 언급한 요인에 대해 유지 요건 심사 시 감안 해 줄 것을 요청

(선정시점 저신용자 비율을 연체이력 삭제 후의 저 신용자 비율로 재산정, 저신용 채권 중 해당 반기 내 상각 또는

매각한 채권에 대해 저신용 채권액으로 인정)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중 나항(선정 당시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비율이 70% 미만이었던 법인이,

해당 비율을 60% 이상 또는 선정시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 하는 경우) 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율을

‘전체 대출잔고’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서 ‘신용대출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

- 정책 취지를 살려, ‘신규 신용대출 실행 채권 중, 저신용자의 비율’ 을 고려하는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별표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기 준 및 선정 절차(제 10조 제1항 관련)

판단 이유

□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감독규정 변경예고 중 '22.12.17~12.27)

1)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변경

2)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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