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1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 항목 확인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신용카드 발급 시 이전보다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이 많아져서 상담원에게 짜증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원인을 물어보니 금융소비자

법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됨

□ (건의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는 이해하나, 고객의 연소득 및 신용점수 500점이상 여부는 대부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객의 음성을

통해 정보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고 고객 및 금융회사에게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대체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 요청함

판단 이유

□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에 따라 대출성 상품 권유시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재산 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실시함

? 그 과정에서 적합성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타 기관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 (신속처리시스템 [생보 210422-15] 참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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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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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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