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2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공시수익률 표시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역량을 고객이 비교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익률을 공시 중 - 제도별(DC/DB/IRP) 원리금보장상품, 원리금비보장상품, 합계수익률을 각각 산출 및 게시 * 매분기 단위 1년 수익률/매년말 기준 장기수익률(3,5,7,10년)

금융회사는 합계수익률을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언론에서도 합계수익률을 토대로 비교 기사 등을 작성 (언론기사 예시) * △△증권 퇴직연금 수익률 개인형IRP 1위 수성... ‘잘나가는’ 이유 있었네 * 시중은행, 퇴직연금 1분기 수익률 일제히 상승... □□,◇◇은행 1위

(문제점)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역량을 고객이 비교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익률을 공시 중

합계수익률은 금융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은 지표 - 원리금보장상품과 비보장상품의 비중에 따라 합계수익률이 결정되어, 수익률 착시현상 발생가능성이 높음 *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이 높아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합계 수익률은 낮게 나타남 - 상품운용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이 타사에서 제공하는 금리로 단순 결정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보다 더 중요

(건의사항)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합계 수익률을 폐지하고, 제도별 원리금보장상품과 비보장상품의 수익률을 각각 공시 - 제도별(DC/DB/IRP) 원리금보장상품,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 * 현 행 *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제7조 관련)

퇴직연금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1년간 운용수익률은 분기말 기준, 3년, 5년, 7년,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말 기준)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 및 합계로 구분 * 개 선 *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제7조 관련)

퇴직연금제도별(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1년간 운용수익률은 분기말 기준, 3년, 5년, 7년,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말 기준)

원리금 보장상품, 원리금 비보장상품으로 구분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

판단 이유

'22.7.12. 세칙 개정을 통해 합계수익률 폐지 완료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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