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22-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융자 형태로 중소기업에 제공 中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융자대상과 조건 등을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통해 정하고 있으나
- 융자대상 지정기준이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요건*을 따르고 있어 바이오기업의 중소기업진흥기금 이용이 어려운 상황
* i)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융자대상에서 일괄 배제(기술특례 상장 포함)
ii) 업력 5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재무요건 적용
ㅇ 바이오기업은 핵심기술·상품의 장기간(5~10년) 연구개발 이후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국내외 마케팅과 제조설비 확충을 위한 추가자금을 마련해야 함
→ 정부자금의 융자요건에 바이오기업만의 특수한 성격(신제품 연구개발기간 등)을 반영할 필요
□ (건의사항)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제한기업 지정기준*에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2호 / 2.공통사항 / 융자제한기업)
ㅇ 융자가 제한되는 '우량 or 한계기업' 지정시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원 이하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기업을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63, 동법 시행령 §66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2호
판단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답변 내용입니다.>
-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윤민지 주무관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제한기업’ 중 우량기업 또는 한계기업의 요건은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예외 조건을 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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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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