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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시행(’17.5.30)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따라야 하는 실무절차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고객응대 및 기관간 업무진행에 혼란 우려
ㅇ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의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반면 - 그외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이 각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지하도록 안내 → 따라서 금융회사의 실무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금융회사의 혼란 및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
①금융회사 대내적 업무관련 -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명확화할 필요 :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결과 등
②대외기관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정보관련 - 세제혜택 상품의 한도관리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주민번호 정보 연동관련 사항 - 기타 정보집중기관인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과 주민번호 정보 연동관련 사항
③기타 정보의 변경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 - 주민등록번호 유출고객에 대한 재사용 차단 -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고객에 대한 일괄 정보전송 및 개인정보 일괄 변경처리방안 등
□(건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과 관련한 금융권의 공통 실무지침 제정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행정자치부, 2017. 5.30)
판단 이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답변내용입니다>
□건의 1 :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명확화할 필요 :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 또는 변경위원회 심의결과 등
ㅇ수용불가 사유 :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현재 주민등록초본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변경위원회 심사 결과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4에 따라 비공개 대상입니다.
□건의 2, 3 : 대외기관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정보관련, 기타 정보의 변경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
ㅇ수용불가 사유 : 금융위원회 자체 업무관련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건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과 관련한 금융권의 공통 실무지침 제정 필요
ㅇ수용불가 사유 :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의 공통 실무지침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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