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5 비조치의견

우체국예금 국고 환수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10년 동안 휴면계좌인 경우 우체국 예금계좌의 금액을 국고 환수한다는 안내가 옴 - 환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우체국에 보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우체국이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금융기관임에도 불 구하고 온라인이나 기타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만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함

(건의내용) - 우체국 예금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국고 환수 예정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함

판단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내용입니다>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담당자 : 박시완 (044-200-8487)

답변내용

현재 우체국 휴면예금은 우체국 방문거래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나, 향후 우체국의 차세대종합 금융시스템 구축(‘23.1.) 및 시스템 안정화 이후 비대면 실명 확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체국 휴면예금의 비대면 지급 시스템 개발 등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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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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