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5
비조치의견
우체국예금 국고 환수 방법 개선
서민금융과 · 2022-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10년 동안 휴면계좌인 경우 우체국 예금계좌의 금액을 국고
환수한다는 안내가 옴
- 환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우체국
에 보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우체국이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금융기관임에도 불
구하고 온라인이나 기타 방법을 찾을 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만
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함
□ (건의내용)
- 우체국 예금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국고 환수 예정 금액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함
판단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 내용입니다>
□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예금사업과
□ 담당자 : 박시완 (044-200-8487)
□ 답변내용
ㅇ 현재 우체국 휴면예금은 우체국 방문거래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나, 향후 우체국의 차세대종합 금융시스템 구축(‘23.1.) 및 시스템 안정화 이후 비대면 실명 확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체국 휴면예금의 비대면 지급 시스템 개발 등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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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