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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7.8.11. 표준대출규정 제148조가 신설되어 채무재조정 방식의 원금감면이 허용되어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되었는 바 동 취지를 확대할 필요
ㅇ동 조항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 중 1천만원 이하 채권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채무자의 대출원금감면(비용, 이자, 연체이자 제외)이 허용(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채무 잔액의 50/100이내)
ㅇ그러나 현재의 원금감면 대상 대출범위에 개인신용대출만 포함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금감면대상에서 제외
ㅇ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별이 애매하고 실제 개인신용대출과 유사하므로 장기 연체상태이지만 재기의지가 있어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에게도 원금감면을 허용할 필요
ㅇ장기 연체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고 소액이며 저축은행은 이미 충당금을 적립하여 원금 감면을 하더라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건의사항)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경계가 모호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채무재조정시 원금감면 허용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148조
판단 이유
□금융위·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9.10.22. 보도자료 배포)
ㅇ동 개선방안에 원금감면의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 * 채무재조정 원금감면 한도: <기존> (개인신용대출) 채무잔액 5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중앙회 표준규정)」 마련·시행(’19.10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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