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6 비조치의견

채무재조정에 따른 원금감면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22-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8.11. 표준대출규정 제148조가 신설되어 채무재조정 방식의 원금감면이 허용되어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되었는 바 동 취지를 확대할 필요

ㅇ 동 조항에 따르면 고정이하여신 중 1천만원 이하 채권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채무자의 대출원금감면(비용, 이자, 연체이자 제외)이 허용(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채무 잔액의 50/100이내)

ㅇ 그러나 현재의 원금감면 대상 대출범위에 개인신용대출만 포함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금감면대상에서 제외

ㅇ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별이 애매하고 실제 개인신용대출과 유사하므로 장기 연체상태이지만 재기의지가 있어 채무재조정이 필요한 개인사업자에게도 원금감면을 허용할 필요

ㅇ 장기 연체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하고 소액이며 저축은행은 이미 충당금을 적립하여 원금 감면을 하더라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 (건의사항)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경계가 모호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채무재조정시 원금감면 허용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148조

판단 이유

□ 금융위·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9.10.22. 보도자료 배포)

ㅇ 동 개선방안에 원금감면의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

* 채무재조정 원금감면 한도: <기존> (개인신용대출) 채무잔액 5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중앙회 표준규정)」 마련·시행(’19.10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