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7 비조치의견

안마의 실비보험 급여 포함

금융위원회 · 2022-1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의약의 침·구 술, 카이로프락틱 과 도수치료 등 수기요법 등이 실비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고 있음

- 안마 또한 피로회복과 건장증진을 목적으로 대중화 되고 있음

- 2012년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마수기 후의 통증, 우울지수 및 삶의 질 변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통증지수와 우울지수가 하락하였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도출 됨.

□ (건의사항) 공인된 안마업체의 안마 비용을 실비보험 급여에 포함

판단 이유

1. 2022.10.5. 우리원에 현장 건의사항 과제로 접수된 귀 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회는 공인된 안마업체의 안마비용을 실비보험에서 보장토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주셨습니다.

3. 관련하여 보험상품에서 어떠한 행위를 보장범위로 설정할 지 여부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원에서 보험회사에 안마행위를 보장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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