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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결제 시 실물 영수증(종이전표)이 자동 발급되지만 소비자의 폐기요청으로 많은 영수증이 버려지는 바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유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 필요
ㅇ일부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실물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상황
ㅇ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영수증이 매달려 있는 포스기, 영수증 폐기함 등을 볼 수 있는 데 개인정보가 중요시한 요즘 내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황이기에 영수증 발급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할 필요
ㅇ영수증발급을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카드사에 신청해서 디폴트로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도록 하되 고객의 필요*로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의 급한 문제 발급시 영수증 발급 요청할 수 있어야 함
ㅇ참고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며 각 사의 앱(app)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종이 영수증 발급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은행권도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확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를 디지털로 대체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이통장을 발행함
ㅇ또한 영수증 미발급*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 필요 * 고객은 SMS를 통해서 영수증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
ㅇ신용카드 업계도 금융산업 디지털화 흐름에 발맞춰 불필요한 실물 영수증 발급을 줄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및 권익을 증대 할 수 있도록 노력중
ㅇ참고로 실물영수증이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 발급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홍보 강화가 필요 * 홍보 수단으로는 매장에 배치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활용, 또한 모바일 영수증 가맹점 인증 스티커 부착 시행 적용 가능
ㅇ모바일 영수증 발행 신청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절차를 밟아 진행하되, 임시적 발행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적용
□(건의사항) 신용카드 결제 시,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도록 하고 실물 영수증을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조치 * 영수증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실물 영수증 발급을 실시간 요구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2.1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제9항 신설)
ㅇ여신금융협회는 '19.11.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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