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영수증(종이전표) 발급 선택권 부여
중소금융과 · 2022-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결제 시 실물 영수증(종이전표)이 자동 발급되지만 소비자의 폐기요청으로 많은 영수증이 버려지는 바 불필요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유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 필요
ㅇ 일부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실물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는 상황
ㅇ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영수증이 매달려 있는 포스기, 영수증 폐기함 등을 볼 수 있는 데 개인정보가 중요시한 요즘 내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황이기에 영수증 발급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할 필요
ㅇ 영수증발급을 원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카드사에 신청해서 디폴트로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도록 하되 고객의 필요*로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의 급한 문제 발급시 영수증 발급 요청할 수 있어야 함
ㅇ 참고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며 각 사의 앱(app)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수증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종이 영수증 발급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은행권도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확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를 디지털로 대체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이통장을 발행함
ㅇ 또한 영수증 미발급*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이 가능하므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 필요
* 고객은 SMS를 통해서 영수증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음
ㅇ 신용카드 업계도 금융산업 디지털화 흐름에 발맞춰 불필요한 실물 영수증 발급을 줄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및 권익을 증대 할 수 있도록 노력중
ㅇ 참고로 실물영수증이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 발급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홍보 강화가 필요
* 홍보 수단으로는 매장에 배치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활용, 또한 모바일 영수증 가맹점 인증 스티커 부착 시행 적용 가능
ㅇ 모바일 영수증 발행 신청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절차를 밟아 진행하되, 임시적 발행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적용
□ (건의사항) 신용카드 결제 시,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도록 하고 실물 영수증을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조치
* 영수증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실물 영수증 발급을 실시간 요구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2.11.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제9항 신설)
ㅇ 여신금융협회는 '19.11.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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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