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2 비조치의견

상호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22-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7.22.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부처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권에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도입(‘15.11.1.)후 가계부채 관련 수차례의 방안 시행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과도한 규제에 직면

ㅇ ‘15.7.22.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상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최고 80%(향후 70%수준으로 하향조정)에서 최저 50%(종전 60%)로 강화계획 발표후 동 한도가 계속 강화됨

ㅇ ‘18.7월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은 최고 70%, 최저 40%로 적용되고 있으며, 경락건수가 기준 건수(10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비율(40%)이 적용

* ‘16.8.25. 금융위, 기재부 등 범부처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와 그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추진방안(금감원 행정지도, ‘16.10.31.부터 1년 적용후 ’17.10.31.부터 ‘18.10.30.까지 1년 연장)”

ㅇ 이와 관련 은행, 저축은행 등 타업권은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직접규제 없이 최고80%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업권의 경쟁력 위축*이 우려

* 울릉군민이 포항 등 거주지 인접지역에 비주택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해당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포항내 은행에서는 LTV를 80%까지 인정하지만 울릉군내 상호금융권은 70%만 인정함에 따른 차별이 발생

ㅇ 그 결과 상호금융업권의 경쟁력 위축 및 사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바,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브랜드파워와 금리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대출한도 마저 불리하여, 농지,농업용시설 등 조합의 고유사업 수행관련 담보대출이 위축됨

ㅇ 경락건수의 기준미달 사유로 LTV를 40%로 적용하는 것은 담보물 가치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며 우량담보일수록 경매 건수가 적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시행이후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감소*로 규제목적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은행 : (‘16.1~4월)+15.1조→(’17.1~4월)+10.6조→(‘18.1~4월)+14.6조

* 상호금융 : (‘16.1~4월)+6.8조→(’17.1~4월)+7.6조→(‘18.1~4월) +0.6조

ㅇ 따라서 타업권대비 과도한 LTV 규제 및 담보물 가치의 비합리적 산출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상호금융업권에만 적용되는 직접 행정지도를 폐지하거나, 은행권 수준 이상으로 산정기준을 완화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5.7.22.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부처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16.8.25. 금융위, 기재부 등 범부처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16.10.27. 금감원“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추진방안(‘16.8.25. 후속 행정지도)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증가 추이, 대출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LTV 기준을 급격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LTV 기준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변경, LTV기준 강화 및 완화 등)

현재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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