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22-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7.22.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부처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업권에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도입(‘15.11.1.)후 가계부채 관련 수차례의 방안 시행으로 상호금융업권은 과도한 규제에 직면
‘15.7.22.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상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최고 80%(향후 70%수준으로 하향조정)에서 최저 50%(종전 60%)로 강화계획 발표후 동 한도가 계속 강화됨
‘18.7월 현재 상호금융업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은 최고 70%, 최저 40%로 적용되고 있으며, 경락건수가 기준 건수(10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비율(40%)이 적용 * ‘16.8.25. 금융위, 기재부 등 범부처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를 일관된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와 그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추진방안(금감원 행정지도, ‘16.10.31.부터 1년 적용후’17.10.31.부터 ‘18.10.30.까지 1년 연장)”
이와 관련 은행, 저축은행 등 타업권은 비주택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직접규제 없이 최고80%까지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업권의 경쟁력 위축*이 우려 * 울릉군민이 포항 등 거주지 인접지역에 비주택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해당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포항내 은행에서는 LTV를 80%까지 인정하지만 울릉군내 상호금융권은 70%만 인정함에 따른 차별이 발생
그 결과 상호금융업권의 경쟁력 위축 및 사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바,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브랜드파워와 금리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대출한도 마저 불리하여, 농지,농업용시설 등 조합의 고유사업 수행관련 담보대출이 위축됨
경락건수의 기준미달 사유로 LTV를 40%로 적용하는 것은 담보물 가치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며 우량담보일수록 경매 건수가 적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규제 시행이후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감소*로 규제목적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 은행 : (‘16.1~4월)+15.1조→(’17.1~4월)+10.6조→(‘18.1~4월)+14.6조 * 상호금융 : (‘16.1~4월)+6.8조→(’17.1~4월)+7.6조→(‘18.1~4월) +0.6조
따라서 타업권대비 과도한 LTV 규제 및 담보물 가치의 비합리적 산출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상호금융업권에만 적용되는 직접 행정지도를 폐지하거나, 은행권 수준 이상으로 산정기준을 완화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5.7.22. 금융당국을 비롯한 범부처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16.8.25. 금융위, 기재부 등 범부처 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16.10.27. 금감원“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금융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LTV기준’ 세부추진방안(‘16.8.25. 후속 행정지도)
판단 이유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증가 추이, 대출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LTV 기준을 급격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TV 기준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변경, LTV기준 강화 및 완화 등) 현재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