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의 고객특성을 감안하여 예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소금융과 · 2022-10-2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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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상한을 80%로 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에 따라 예대율을 100%까지 상향토록 하였지만 분할상환비율 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아서 동 비율의 조정 필요
ㅇ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예수금/대출금)은 기본적으로 80% 이내로 제한하면서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의 분할상환비율* 비중에 따라 예대율이 100%로 상향할 수 있도록 예대율을 차등 적용중
* 각 상호금융기관내 분할상환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예대율 상한은 80%, 동 비율이 20%~30%미만이면 예대율 상한은 90%, 동 비율이 30%이상이면 예대율 상한은 100%
ㅇ 그러나 2017년말 기준 비거치식 분할상환비율 20%미만 농축협이 83%*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농축협이 예대율 상향 적용이 가능한 분할상환비율 최소수준인 20%에 도달하지 못하여 실효성 부족
* 분할상환비율 비중이 10%미만 농축협이 49%에 달하는 등 농협의 절반 이하가 예대율 상향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20%)에 미달함
< ‘17년말 현재 농축협 분할상환비율 구간별 조합수 및 비중 >
구 분
10%미만
10%~20%
20%~30%
30%이상
합계
농축협수(개)
554
386
137
54
1,131
점유비(%)
49.0
34.1
12.1
4.8
100.0
누적 점유비
49.0
83.1
95.2
100.0
ㅇ 농축협의 분할상환비율이 낮은 것은 해당 농축협의 노력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은행에 비하여 신용, 재무상태가 열악한 고객과의 거래 및 농업 특성상 추수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수입 발생으로 주기적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특성도 감안할 필요
ㅇ 따라서 은행이 금리 경쟁력과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호금융업권의 우량한 대출고객을 잠식하는 반면 상호금융업권은 지역금융으로 제한된 고객, 영업구역으로 업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대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여 당초 전 조합에 예대율을 ‘18년말까지 90%, ‘19년말까지 100%로 적용하기로 한 것을 감안할 필요(’17.2.7. 보도자료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건의사항) 농축협과 거래하는 농민 특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비율 최소기준을 현행 20%에서 하향 조정(예:10%)함으로써 농축협의 예대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차등적용
ㅇ 또한 분할상환대출 목표를 실현가능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정책 호응도를 제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엄격하고, 대출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17년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규제를 90% 또는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 대출직후부터 원리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상환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어 상호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화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 또한 은행 등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며,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분할상환 목표 달성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으나 농축협에 대하여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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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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