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3 비조치의견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일몰시한 연장

중소금융과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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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권의 비과세예탁금 조세감면 일몰시한이 2018년말 도래 예정인 바, 비과세예탁금 폐지시 농업인의 금융소득 및 농민금융 지원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동 일몰시한 연장 필요

ㅇ 경북지역 농·축협의 예수금 규모는 11조 2,806억원(조합내 총 예수금의 33.5%)이며, 그중 울릉군 농축협 가입규모는 259억원(조합내 총예수금의 30.6%)서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면 충격 예상

ㅇ 비과세예탁금 조세감면 일몰 도래로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될 경우 농업인 금융소득 감소 및 서민 금융지원 재원* 감소가 예견되며 농업인의 상대적 상실감 심화도 우려됨

* 농신보를 통한 자금지원,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활용

ㅇ 농축협 및 거래 농민입장에서는 근래 가계대출 급증 등을 사유로 대출 관련 규제의 강화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장점인 예탁금이 이탈할 경우 농축협 기반 약화를 우려

ㅇ 울릉도의 경우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체국*이 근래 정기예탁금 금리를 올려 우체국으로 예탁금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비과세마저 폐지되는 것을 우려

* 정부가 운영하여 농민의 신뢰가 높으며, 농협은 예대율 규제 및 대출급증 농협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정기예탁금 금리 상향 조정에 제약을 받는다고 함

□ (건의사항) ‘18.12.31.로 예정되어 있는 상호금융 비과세예탁금 일몰시한을 연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규정

판단 이유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07.1.1일부터 22.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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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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