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4 비조치의견

‘(가칭)한국형 지역 재투자법’제정

중소금융과 · 2022-10-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역 재투자법에 의거 기금을 마련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소상공인에게 도음이 되는 제도의 마련 필요

ㅇ 시중은행과는 달리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설립의 목적은 지역(공동유대)에서 자금을 조성(조합원 예적금 등)하여 지역에 자금을 공급(조합원 대출 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금융(금융협동조합)업체임

ㅇ 그러나, ‘17.12월말 기준 강원지역 신협의 외부투자금액(대출을 제외한 자금)과 신협중앙회 예치금이 8천여억원(여유자금)이나 지역의 열악한 경제구조와 협소한 경제 규모 등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예금 중 상당부문(조합원 대출금액 이외의 금액)이 지역사회가 아닌 수도권 등 외부로 유출되어 운영되고, 자금 운영주체 또한 지역사회와는 무관한 타 지역의 기관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ㅇ 이러한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풍부한 지역유동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신협에서 *T.I.F를 취급할 수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협의 풍부한 유동성 해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T.I.F(Tax Increment Financing 조세담보부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사가지 조성하거나 기존 시가지으 개발 또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래의 세금 수입을 기초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등을 추진하고 미래의 세수흐름 추정, 미래 세수흐름 현가의 일정수준내에서 지방채 발행

* 17.3.7일 박찬대의원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 토론회 개최

* 미국의 경우 1977년 도입되었다가 대규모 저축대부조합의 부도로 1990년 강화된 조치시행으로 지역사회의 여신 충족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고 있음

ㅇ (예상효과) 통상적으로 T.I.F는 20년으로 운영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조성된 예금이 지역사회 개발자금으로 사용되며 관련 해당 이자가 다시 지역사회의 주민(신협 조합원)들에게 분배되는 구조로 신협은 유동자금의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활용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로 지역상호금융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지역내 고용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

□ (건의사항)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유동자금을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칭 ‘지역 재투자법’ 제정) 신설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상호금융권의 여유자금을 지역 내에서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는 본래 상호금융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나, 금융회사의 여유자금 운용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역 내로 제한하는 것은 금융회사 영업 자유의 제한 및 지역마다 투자 여건이 상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시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