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7 비조치의견

일반대출(출어자금)의 저금리 중장기 분할대출로 전환요청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0년 이후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등 어족자원의 고갈 등 조업 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민들이 성어기에도 일반자금(출어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현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과거에는 일반대출(출어자금)을 대여하여 성어기에 조업을 통해 변제할 수 있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울릉도 어업현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대출을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건의내용) 상호금융 일반대출(출어자금)에 대하여 2004년 정책자금*으로 지원한 바, 저금리 중장기분할상환대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건의 요청 * <예시> 2004년「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어업인(영어조합법인)이 보유한 중장기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년 1.5%)의 신규대출금으로 대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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