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8 비조치의견

어업허가권을 선박담보 대출시 감정평가에 포함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어업인이 시장에서 선박구입시 어업허가권 가격이 포함되나, 수협은 선박담보대출 취급을 위한 감정시 어업허가권은 제외하므로 차주는 대출금액이 축소되어 어업허가권도 감정에 포함하도록 요청

ㅇ 어업인은 어업허가권 포함가격으로 시장에서 선박을 구입하지만 선박담보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수협은 선박의 선체, 기관, 의장품만 감정하고 어업허가권은 제외하여 어업인(차주)에게 대출하므로 총 선박구입가격 대비 대출금이 현저하게 낮음*

* 지역 어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발 어업의 경우 통발선박 관련 시장가격 16억원 중 어업허가권이 절반인 8억원 정도가 해당되지만 통발 어업허가권은 인기가 많아서 시장에서 매입이 곤란한 정도이며, 9.7톤미만의 연안어업 선박은 총 선박가격중 어업허가권이 50%이상이며 선박이 대형화되면 동 비중이 낮아진다고 전문됨

ㅇ 차주는 선박을 구입할 경우 수협에서 받은 선박 대출금액의 부족금액을 사금융 등에서 높은 금리로 조달하므로 어획고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ㅇ 어업허가권은 선박 매매시장에서 선박과 함께 매매도 되며 어업허가권의 시장거래 사유는 선박노후로 인한 폐선, 고령자의 어로 포기, 낚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선박 수요 및 귀어촌 창업자의 선박수요 등으로 어업허가권 수요도 존재

ㅇ 선박이 경매가 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선박과 어업허가권은 함께 경매되며 어업허가권 없이 선박만 경매되는 경우 선박낙찰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어업허가권의 시장가치가 인정됨

* 어업허가권은 어류의 남획 방지를 통한 어민 및 어족 보호 등을 사유로 행정관청의 신규허가 제한으로 현재 기존 허가(총 톤수, 총 선박수) 범위내로 발급이 제한되어 시장에서 가치가 있음

ㅇ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어업허가권 감정평가 요청이 오면 일반 감정사가 담당하지 않고 선박감정을 전담하는 전문감정팀이 감정평가*를 담당하되 시장 시세로 평가한다고 함

* 감척 등 행정관청 등의 요청이 있으면 감정평가법인은 선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중개인 등을 통하여 해당 어업허가권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한다고 전문

ㅇ 다만, 어업허가권은 조업지역 및 어업허가권 종류에 따라 시장가격 편차가 커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시장 가격이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어업허가권에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

ㅇ 감정평가를 통하여 적용가능한 어업허가권은 연안복합어업, 통발어업, 자망어업 등으로 제한하고 일부 어업*은 조업 특성 및 지역적 특성 등으로 가치평가가 곤란하여 제외하도록 함

* 낭장망(멸치잡이용), 강망(다양한 어종 어획) 등의 어업허가권은 특정 해안에 설치하여 특정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어족 등을 포획하므로 지역적으로 어종의 종류가 다르고 편차가 커서 감정평가가 용이하지 않음. 한편 연안복합어업은 다른 어업허가권과 중복될 경우 생략 가능

ㅇ 현재 수협, 농신보 등의 금융기관 실무 입장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어업허가권의 감정평가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일반대출을 위해 어업허가권을 감정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임

ㅇ 한편 지자체의 해양수산관련부서 담당자는 어업허가권의 명의 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어업허가권의 존재와 그 시장가치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함

ㅇ 이와 관련 청장년이 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선박구입을 위해 선박관련 대출 등 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총 선박대금의 약 50%내외를 점유하는 어업허가권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어 선박구입 대금 부족 등으로 귀어촌 정착에 곤란을 초래

ㅇ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어업인 입장에서는 수협 등 금융기관에서 어업인이 선박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어업인의 주요 재산인 어선 뿐만 아니라 어업허가권 가치도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ㅇ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일반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대출할 경우 어업허가권에 대한 정책적 평가를 통해 대출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ㅇ 한편 어업허가권에 대한 실체가 부족하여 일부 사기 등에 연루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수협 등 금융기관은 어업허가권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추가자료는 <첨부> 참조조

판단 이유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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