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6 비조치의견

농협, 수협에 대한 비과세예탁금 제도 유지

중소금융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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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업인들이 수협, 농협을 통하여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했던 비과세 예탁금을 2019년부터는 신규 가입할 수 없어 어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크므로 제도 유지 필요

ㅇ 수협,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비과세예탁금 조세감면 일몰시한이 2018년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비과세예탁금을 폐지할 경우 농어민의 금융소득 및 금융 지원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연장할 필요

ㅇ 농·어업인들이 수협, 농협을 통하여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했던 비과세 예탁금을 2019년부터는 신규 가입할 수 없어 별다른 재테크 수단이 없는 어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매우 큼

ㅇ 지금까지 비과세 예탁금은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을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로서 영세한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계속 존속되도록 할 필요

□ (건의사항) 비과세 예탁금은 영세한 어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득 증대 수단이므로, 국가적인 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판단 이유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07.1.1일부터 22.12.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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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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