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9 비조치의견

‘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 지원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양수산부의 ‘18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제3조에서 어선어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선령 적용 항목 등의 개선 필요

ㅇ 동 시행지침 제3조상 어선어업 관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어선건조 및 구입 등의 경우 선령 제한이 있는 바, 소형어선은 대부분 건조가 ‘95년부터 ’00년초여서 동 기준상 선령(강선, FRP선은 15년)을 충족하는 어선은 거의 없어 동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

* 1)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2)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한함)

ㅇ 또한,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어업허가권 금액은 미포함)으로 한정하지만 실제 어선구입금액에는 어업허가권 금액까지 포함되므로 어선구입 자금이 크게 부족

< * 어선구입 자금이 크게 부족한 사례 예시 >

o 2018년 전업어가자금 어선구입(4.97톤) 2억 5천만원이 배정된 경우

- 관련 어선구입계약 체결전 대출가능여부 방문 검토

어선 실매매가 2억 ~ 2억 5천만원

선박감정 약 4천만원 = 지원가능액 34백만원(8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도 조회

시설자금 지원 시 1순위 근저당 요청

어선 구입 시 농신보 한도 인정금액은 폐업지원금 이상 불가(43백만원)

* 매매가 및 인정가액의 차이로 지원불가(추가 담보물 2억이상 필요)함으로서 전업어가자금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농업후계자의 경우 농지구입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세차이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업후계자의 경우 선박에 대한 허가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금액으 차이가 큼.

□ (건의사항) ‘18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제3조에서 정하는 ’어선어업 관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선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선령을 좀 더 장기간으로 적용하고,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에 어업허가권*을 포함한 실제 어선구입금액을 반영하도록 개선

* 농신보는 어업허가권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실제 어선구입금액과 지원가능액의 차이가 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제3조(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판단 이유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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