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89 비조치의견

‘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상 지원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양수산부의 ‘18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제3조에서 어선어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선령 적용 항목 등의 개선 필요

동 시행지침 제3조상 어선어업 관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어선건조 및 구입 등의 경우 선령 제한이 있는 바, 소형어선은 대부분 건조가 ‘95년부터’00년초여서 동 기준상 선령(강선, FRP선은 15년)을 충족하는 어선은 거의 없어 동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 * 1)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2)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한함)

또한,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어업허가권 금액은 미포함)으로 한정하지만 실제 어선구입금액에는 어업허가권 금액까지 포함되므로 어선구입 자금이 크게 부족 < * 어선구입 자금이 크게 부족한 사례 예시 > o 2018년 전업어가자금 어선구입(4.97톤) 2억 5천만원이 배정된 경우 - 관련 어선구입계약 체결전 대출가능여부 방문 검토 어선 실매매가 2억 ~ 2억 5천만원 선박감정 약 4천만원 = 지원가능액 34백만원(8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한도 조회 시설자금 지원 시 1순위 근저당 요청 어선 구입 시 농신보 한도 인정금액은 폐업지원금 이상 불가(43백만원) * 매매가 및 인정가액의 차이로 지원불가(추가 담보물 2억이상 필요)함으로서 전업어가자금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 농업후계자의 경우 농지구입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세차이를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업후계자의 경우 선박에 대한 허가를 매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금액으 차이가 큼.

(건의사항) ‘18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제3조에서 정하는’어선어업 관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선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선령을 좀 더 장기간으로 적용하고,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에 어업허가권*을 포함한 실제 어선구입금액을 반영하도록 개선 * 농신보는 어업허가권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실제 어선구입금액과 지원가능액의 차이가 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8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제3조(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판단 이유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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