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자금 산정시 TAC 관련 경영개선자금은 유예후 차감
중소금융과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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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정책자금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1절제105조에 따라 어업인별로 영어자금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TAC지원취지에 따라 대출기간 5년 유예후 차감 필요
ㅇ ‘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제7장제6조에 따라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영어자금소요액 조사결과서 상의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내에서 지원(대출기간은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원칙)
*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하여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에서는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 융자가능)
** 지원형태는 융자 100%, 지원조건은 고정금리의 경우 연2.5%∼3.0%, TAC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10개 어종 어업인
ㅇ 한편 영어자금은 어가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저리 대출하여 원활한 어업활동과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정책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에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함
* 생산 소요년수가 2년 이상인 어업의 대출기간은 2년 이내임. 다만, 기한연장은 1년씩 2회까지 가능하며, 타법률?지침 등에 따른 기한연장은 연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대출금리는 연2.0%∼3.0%,
ㅇ 이와 관련 정책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1절제105조제6항에 따라 영어자금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기 지원한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차감됨으로써 TAC 참여어업인에 대한 대출기간은 5년이 아닌 2년(최대 3년)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선 필요
* 영어자금 대출한도** = (영어자금소요액×가구당(업체당)융자비율【별표4】***) - 영어자금 기 대출금 - 배합사료 구매자금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 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된 영어자금
** 배합사료 구매자금, 수산발전기금 중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된 영어자금 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별표4】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는 소요액의 100%까지, 가구(업체)당 경영비는 2억원 미만은 소요액의 100%까지이며 2억원이상은 일정비율 차감 등
□ (건의내용) 정책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영어자금의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TAC 참여 어업인의 손실 보상 취지에 합당하도록 5년 유예후 차감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책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1절제105조(대출한도)제6항, ‘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제7장제6조(2018년도 사업집행요령)
판단 이유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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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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