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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자금 산정시 TAC 관련 경영개선자금은 유예후 차감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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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자금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1절제105조에 따라 어업인별로 영어자금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TAC지원취지에 따라 대출기간 5년 유예후 차감 필요

‘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제7장제6조에 따라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융자한도는 영어자금소요액 조사결과서 상의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내에서 지원(대출기간은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원칙) *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하여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62조에서는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 융자가능) ** 지원형태는 융자 100%, 지원조건은 고정금리의 경우 연2.5%∼3.0%, TAC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대게, 붉은대게, 개조개, 키조개,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10개 어종 어업인

한편 영어자금은 어가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저리 대출하여 원활한 어업활동과 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정책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에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함 * 생산 소요년수가 2년 이상인 어업의 대출기간은 2년 이내임. 다만, 기한연장은 1년씩 2회까지 가능하며, 타법률?지침 등에 따른 기한연장은 연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대출금리는 연2.0%∼3.0%,

이와 관련 정책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1절제105조제6항에 따라 영어자금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기 지원한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차감됨으로써 TAC 참여어업인에 대한 대출기간은 5년이 아닌 2년(최대 3년)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선 필요 * 영어자금 대출한도** = (영어자금소요액×가구당(업체당)융자비율【별표4】***) - 영어자금 기 대출금 - 배합사료 구매자금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 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된 영어자금 ** 배합사료 구매자금, 수산발전기금 중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수산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된 영어자금 등 운영경비 성격의 정책자금을 포함하여 산정 ***【별표4】어업인후계자, 새어업인상 수상자는 소요액의 100%까지, 가구(업체)당 경영비는 2억원 미만은 소요액의 100%까지이며 2억원이상은 일정비율 차감 등

(건의내용) 정책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영어자금의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차감하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TAC 참여 어업인의 손실 보상 취지에 합당하도록 5년 유예후 차감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책여신업무방법 제2편제1장제1절제105조(대출한도)제6항, ‘18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제7장제6조(2018년도 사업집행요령)

판단 이유

해양수산부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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