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7
비조치의견
지사무소 적자시 승인취소 기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폐지 금감원 공문(상금상시-00021, 2014.03.25.)
판단 이유
1)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 2) 위반시 제재 근거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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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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