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7 비조치의견

지사무소 적자시 승인취소 기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폐지 금감원 공문(상금상시-00021, 2014.03.25.)

판단 이유

1)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 2) 위반시 제재 근거 없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