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서류작성지침"은 원칙적으로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영 제67조 제3항, 감독규정 제7-45조 제4항, 시행세칙 제5-11조 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관련법령 규정을 재확인 사항 포함)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상품설명서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다만, 해당 기준 및 지침에서 관련법령상 직접 위임받은 범위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관련법령 규정의 재확인 사항 제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계약자에게 교부·안내하는 자료) 등
본문
요청 내용
손해보험협회 규정(손해보험상품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서류작성지침)
판단 이유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상품공시기준 및 작성지침은 내용상 ①법령 위임사항, ②법령내용 재확인 사항, ③자체 규정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중 ①보험업법상 근거에 따라 관련 하위법규를 통해 위임된 사항은 법규사항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에 준수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점에서, 해당 내용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지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동 법령 위임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34조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위반사항이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9조에 따른 과태료 조치도 가능합니다. ②보험업법 등 관련내용의 재확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제재근거에 따라 불이익 조치도 가능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7조에 따라 형사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한편, ③직접 위임받은 범위내의 사항이 아닌 경우(예: 길라잡이)에는 동 협회가 회원사들 자율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다고 하여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상 조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