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28
비조치의견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대출이자 감면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기준)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이자 감면시 소액인 경우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및 제40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 일반지침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 위기상황분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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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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