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월이전 취급한 연대보증입보 신용대출의 사후조치 필요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6월 이전 각 수협이 연대보증인 입보로 취급한 신용대출 관련 ‘18.7월 현재까지 상환 등을 요청하였으나 차주의 미상환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후속대책 필요
ㅇ 금융당국은 ‘13.7.1.부터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존 연대보증부 대출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환토록 하였는 바, 그 목적은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서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의 예방이었음
* 은행권은 ‘12.5월부터 폐지(기존 연대보증대출은 5년간 단계적 감축)
ㅇ 수협은 ‘13.7.1.이후 금융당국의 지도 준수를 위하여 차주에게 추가 담보제공 또는 전액상환을 요청하면서 입보된 연대보증인 해소 노력을 하였지만 차주가 상환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ㅇ 각 수협은 ‘13.7월이후 5년에 해당하는 ’18.6.30.까지 연대보증인 입보로 취급한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 정상 납입 및 일부 원금이 상환되는 경우 정상대출로 유지함
ㅇ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5년의 기한이 ’18.6.30.로 종료되어 ‘18.7.1.이후에는 차주가 이자를 정상납입하여도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신용대출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부실이 발생할 형편
ㅇ 이와 관련 ‘13.6월 이전에 취급한 연대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차주 본인의 대출금 전액상환이 어려운 실정
ㅇ 각 수협이 ‘13.6월 이전에 취급한 연대보증인입보 신용대출의 경우 ‘18.7월 현재 대부분 차주의 신용여력, 상환능력 및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부실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 결과 수협은 자산건전성 및 경영 악화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
ㅇ 한편 2013.6월 이전에 취급한 연대보증인입보 신용대출*은 정책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해소토록 지도한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연대보증인 미해소 신용대출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 필요
* 삼척수협의 경우 ‘18.7월현재 64건 잔액 806백만원(약정액 1,567백만원)으로 ’13.7월 시행당시 167건 1,482백만원(약정액 2,118백만원)에 비해 5년간 회수된 건은 103건 676 백만원(잔액기준)이며 ‘17년 당기순익 373백만원을 감안할 때 대출잔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전문
ㅇ 따라서 ‘18.7.1.이후 현재까지 연대보증인 미해소 신용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담보대출로의 전환 등 정책적 지원 또는 차주 대출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 과의 협조 및 지원, 연대보증인이 대출잔액 전액이 아닌 연대보증금액의 일부를 상환(예:입보인 안분)할 경우 입보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도 요망
ㅇ 한편 금융당국의 연대보증인 해소지도에 따라 수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연장 거부로 차주 및 연대보증인은 기한이익상실로 연체이자 부담 증가 등 연체처리에 따른 분쟁 및 민원 등이 증가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신속한 사후지도 조치가 필요
□ (건의사항) 2013년 6월 이전에 수협 등 제2금융권이 취급한 연대보증인 입보 신용대출 관련 민원 등 분쟁 발생 해소를 위하여 예시와 같이 금융당국의 지도 등 신속하게 조치
ㅇ (예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전환 등 정책적 지원, 차주 대출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조 및 지원, 연대보증인이 대출잔액 전액이 아닌 연대보증금액의 일부를 상환(예:입보인 수대로 안분)할 경우 입보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도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3.4.26. 금융위 및 금감원 보도자료(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금융감독원 상여감독-00123(2013.05.31)
판단 이유
□ 연대보증은 인적담보제도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으나,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재기기반 및 패자부활기괴 박탈)과 금융회사 책임성 약화(연대보증 관행화, 대출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ㅇ 다만, `13년 폐지당시 기존의 대출에 의존하던 서민 등에게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을 일시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 생활이 곤란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연대보증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 대출이 상환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피해 발생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용인할 수는 없으며,
ㅇ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의내용 중 연대보증인이 일부상환하면서 입보 면제를 하는 방안은 수협의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는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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