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91 비조치의견

‘13.6월이전 취급한 연대보증입보 신용대출의 사후조치 필요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3.6월 이전 각 수협이 연대보증인 입보로 취급한 신용대출 관련 ‘18.7월 현재까지 상환 등을 요청하였으나 차주의 미상환으로 연대보증인 입보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후속대책 필요

금융당국은 ‘13.7.1.부터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존 연대보증부 대출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환토록 하였는 바, 그 목적은 차주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서 연대보증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의 예방이었음 * 은행권은 ‘12.5월부터 폐지(기존 연대보증대출은 5년간 단계적 감축)

수협은 ‘13.7.1.이후 금융당국의 지도 준수를 위하여 차주에게 추가 담보제공 또는 전액상환을 요청하면서 입보된 연대보증인 해소 노력을 하였지만 차주가 상환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각 수협은 ‘13.7월이후 5년에 해당하는 ’18.6.30.까지 연대보증인 입보로 취급한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 정상 납입 및 일부 원금이 상환되는 경우 정상대출로 유지함

그러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5년의 기한이 ’18.6.30.로 종료되어 ‘18.7.1.이후에는 차주가 이자를 정상납입하여도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신용대출의 연장이 불가능하여 부실이 발생할 형편

이와 관련 ‘13.6월 이전에 취급한 연대보증인 입보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차주 본인의 대출금 전액상환이 어려운 실정

각 수협이 ‘13.6월 이전에 취급한 연대보증인입보 신용대출의 경우 ‘18.7월 현재 대부분 차주의 신용여력, 상환능력 및 신용등급이 저조하여 부실우려가 상당히 높고 그 결과 수협은 자산건전성 및 경영 악화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

한편 2013.6월 이전에 취급한 연대보증인입보 신용대출*은 정책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해소토록 지도한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 연대보증인 미해소 신용대출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 필요 * 삼척수협의 경우 ‘18.7월현재 64건 잔액 806백만원(약정액 1,567백만원)으로’13.7월 시행당시 167건 1,482백만원(약정액 2,118백만원)에 비해 5년간 회수된 건은 103건 676 백만원(잔액기준)이며 ‘17년 당기순익 373백만원을 감안할 때 대출잔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전문

따라서 ‘18.7.1.이후 현재까지 연대보증인 미해소 신용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담보대출로의 전환 등 정책적 지원 또는 차주 대출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등 과의 협조 및 지원, 연대보증인이 대출잔액 전액이 아닌 연대보증금액의 일부를 상환(예:입보인 안분)할 경우 입보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도 요망

한편 금융당국의 연대보증인 해소지도에 따라 수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연장 거부로 차주 및 연대보증인은 기한이익상실로 연체이자 부담 증가 등 연체처리에 따른 분쟁 및 민원 등이 증가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신속한 사후지도 조치가 필요

(건의사항) 2013년 6월 이전에 수협 등 제2금융권이 취급한 연대보증인 입보 신용대출 관련 민원 등 분쟁 발생 해소를 위하여 예시와 같이 금융당국의 지도 등 신속하게 조치

(예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전환 등 정책적 지원, 차주 대출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조 및 지원, 연대보증인이 대출잔액 전액이 아닌 연대보증금액의 일부를 상환(예:입보인 수대로 안분)할 경우 입보 면제가 가능하도록 지도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3.4.26. 금융위 및 금감원 보도자료(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금융감독원 상여감독-00123(2013.05.31)

판단 이유

연대보증은 인적담보제도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으나, 주변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재기기반 및 패자부활기괴 박탈)과 금융회사 책임성 약화(연대보증 관행화, 대출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13년 폐지당시 기존의 대출에 의존하던 서민 등에게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을 일시에 공급하지 않는 경우 생활이 곤란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연대보증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출이 상환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피해 발생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용인할 수는 없으며, ㅇ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내용 중 연대보증인이 일부상환하면서 입보 면제를 하는 방안은 수협의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는 수협중앙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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