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예대율 관리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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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 상한이 80~100%로 제한되어 타 금융업권의 100%에 비하여 불리하며 예대율 제한에 따른 자금 운용 제약으로 수익성이 악화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은 80~100%*로 타 금융업권** 100% 대비 기준이 엄격하며, 여유자금 운용처가 중앙회 예치 등으로 제한되어 예대율 제한에 따른 자금운용 관련 수익성 악화 초래 * 각 상호금융기관내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예대율 상한은 80%, 동 비율이 20%~30%미만이면 예대율 상한은 90%, 동 비율이 30%이상이면 예대율 상한은 100% ** 은행의 예대율 상한은 100%, 저축은행은 ‘19년까지 예대율 상한제한이 없지만 이후 연도별 조정(’20년까지 110%, ‘21년까지 100%)하여 최종 100%까지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문
따라서 수협은 예대율 제한 80%를 100%로 상향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분할상환을 유도하지만 어업종사 차주의 특성상 선주 등 일부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어민은 겨우 이자납입만 가능하여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은 불가능한 형편임
한편 차주는 은행과 분할상환이 동일조건인 경우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거래 대신 이자 등에서 유리한 은행 거래를 선호하여 은행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고객을 잠식하는 중
그러나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지역금융 특성상 영업범위가 일부 행정구역으로 제한되어 고객과 규모 한계 등으로 은행과 동일조건의 가계, 기업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운 형편
예대율 80% 상한에 도달한 수협은 어민 특성상 분할상환비율을 높이지 못함에 따라 예대율 제한에 따른 신규대출 제약으로 수협내 수익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부문의 영업수익 감소를 초래
한편 어류 위탁판매 등 경제사업부문 등은 중국 어선 등의 치어까지 어류 남획*에 따른 어장 황폐화로 어획고가 감소되어 어류 위탁수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로 수익창출이 쉽지 않음 * 중국어선 등은 큰 배가 그물망 코가 좁은 어망을 사용하여 양쪽에서 바다의 바닥까지 끌고가는 어획방법을 사용하여 바다가 황폐화되고 또한 조업 경계를 위반하여 어장을 침범하지만 어민이 신고해도 정부는 중국어선을 별로 단속하지 않아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함
그 결과 수협등 상호금융업권은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어민 등 고객은 사채나 기타 고금리 대출기관에 비하여 저리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이용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
한편 도시인근 소재 수협의 경우 형편이 낫지만 어촌 등 시골일수록 신규대출 수요가 적으며 기존 대출금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이자 연체없이 대출연장만 해도 고마운 형편이어서 신규,대환대출에 분할상환을 강제시 민원 등 발생 우려
따라서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일율적으로 적용되는 예대율 제한은 수협의 소재 지역별, 규모별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비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특성 및 어려운 경영상황 및 수익성을 감안, 예시를 참고하여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타 금융권과 유사하게 예대율 상한을 100%로 조치
(예시) 분할상한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대율 상한* 적용을 소재 지역별, 규모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분할상환비율 기준을 하향 적용(예시 : 20%→10%)하는 등 차등 적용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이 20%미만 80%, 20%~30%미만 90%, 30%이상 10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은행 등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서 아직까지 대출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여유자금을 수익율이 낮은 예금상품이나 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17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규제를 90% 또는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직후부터 원리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상환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어 상호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상호금융업권에서 아직까지 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점과 상호금융기관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분할상환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호금융기관의 부실요소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은행권의 경우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하여 가중치를 상향(+15%)하는 등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예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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