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예대율 관리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 상한이 80~100%로 제한되어 타 금융업권의 100%에 비하여 불리하며 예대율 제한에 따른 자금 운용 제약으로 수익성이 악화
ㅇ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예대율은 80~100%*로 타 금융업권** 100% 대비 기준이 엄격하며, 여유자금 운용처가 중앙회 예치 등으로 제한되어 예대율 제한에 따른 자금운용 관련 수익성 악화 초래
* 각 상호금융기관내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예대율 상한은 80%, 동 비율이 20%~30%미만이면 예대율 상한은 90%, 동 비율이 30%이상이면 예대율 상한은 100%
** 은행의 예대율 상한은 100%, 저축은행은 ‘19년까지 예대율 상한제한이 없지만 이후 연도별 조정(’20년까지 110%, ‘21년까지 100%)하여 최종 100%까지 제한할 예정이라고 전문
ㅇ 따라서 수협은 예대율 제한 80%를 100%로 상향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분할상환을 유도하지만 어업종사 차주의 특성상 선주 등 일부는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어민은 겨우 이자납입만 가능하여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은 불가능한 형편임
ㅇ 한편 차주는 은행과 분할상환이 동일조건인 경우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 거래 대신 이자 등에서 유리한 은행 거래를 선호하여 은행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고객을 잠식하는 중
ㅇ 그러나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지역금융 특성상 영업범위가 일부 행정구역으로 제한되어 고객과 규모 한계 등으로 은행과 동일조건의 가계, 기업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운 형편
ㅇ 예대율 80% 상한에 도달한 수협은 어민 특성상 분할상환비율을 높이지 못함에 따라 예대율 제한에 따른 신규대출 제약으로 수협내 수익 의존도가 높은 상호금융부문의 영업수익 감소를 초래
ㅇ 한편 어류 위탁판매 등 경제사업부문 등은 중국 어선 등의 치어까지 어류 남획*에 따른 어장 황폐화로 어획고가 감소되어 어류 위탁수량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로 수익창출이 쉽지 않음
* 중국어선 등은 큰 배가 그물망 코가 좁은 어망을 사용하여 양쪽에서 바다의 바닥까지 끌고가는 어획방법을 사용하여 바다가 황폐화되고 또한 조업 경계를 위반하여 어장을 침범하지만 어민이 신고해도 정부는 중국어선을 별로 단속하지 않아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함
ㅇ 그 결과 수협등 상호금융업권은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어민 등 고객은 사채나 기타 고금리 대출기관에 비하여 저리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이용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
ㅇ 한편 도시인근 소재 수협의 경우 형편이 낫지만 어촌 등 시골일수록 신규대출 수요가 적으며 기존 대출금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이자 연체없이 대출연장만 해도 고마운 형편이어서 신규,대환대출에 분할상환을 강제시 민원 등 발생 우려
ㅇ 따라서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일율적으로 적용되는 예대율 제한은 수협의 소재 지역별, 규모별 등을 감안하여 분할상환비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특성 및 어려운 경영상황 및 수익성을 감안, 예시를 참고하여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타 금융권과 유사하게 예대율 상한을 100%로 조치
ㅇ (예시) 분할상한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대율 상한* 적용을 소재 지역별, 규모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농어촌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은 분할상환비율 기준을 하향 적용(예시 : 20%→10%)하는 등 차등 적용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이 20%미만 80%, 20%~30%미만 90%, 30%이상 10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 은행 등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서 아직까지 대출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여유자금을 수익율이 낮은 예금상품이나 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17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규제를 90% 또는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ㅇ 이는 대출직후부터 원리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상환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어 상호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 상호금융업권에서 아직까지 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 점과 상호금융기관이 소재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분할상환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ㅇ 이 경우에도 상호금융기관의 부실요소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은행권의 경우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대하여 가중치를 상향(+15%)하는 등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