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94
비조치의견
세무서의 상가건물등록사항등의 현황 열람 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세무서의 상가건물 임대차등록 사항등의 현황 열람 및 발급시스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금액을 초과되는 임대차내역에 대해서는 열람 및 출력이 안되어 개선 필요
ㅇ 2015.5.13.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현재 세무서의 상가건물임대차등록사항등의 현황 열람 및 발급시스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금액을 초과되는 임대차내역에 대해서는 열람 및 출력이 안되고 있음
* 지역별 상가건물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전주시의 경우 14.1.1. 이후 180백만원
ㅇ 미출력 상가건물임대차등록사항을 건물주(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보취득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여부,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은 날 등의 등록사항에 대해 열람 또는 등록사항 현황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상가대출의 경우 임대차 확인을 위하여 세무서의 『상가건물등록사항열람』상 임차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임차인 전체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국세청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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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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