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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세무서의 상가건물 임대차등록 사항등의 현황 열람 및 발급시스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금액을 초과되는 임대차내역에 대해서는 열람 및 출력이 안되어 개선 필요
ㅇ2015.5.13.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현재 세무서의 상가건물임대차등록사항등의 현황 열람 및 발급시스템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금액을 초과되는 임대차내역에 대해서는 열람 및 출력이 안되고 있음 * 지역별 상가건물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전주시의 경우 14.1.1. 이후 180백만원
ㅇ미출력 상가건물임대차등록사항을 건물주(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징구하여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보취득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여부, 계약서의 확정일자 받은 날 등의 등록사항에 대해 열람 또는 등록사항 현황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상가대출의 경우 임대차 확인을 위하여 세무서의 『상가건물등록사항열람』상 임차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임차인 전체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국세청 정책 관련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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