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공동유대 확대기준 적용관련 제약 요소 완화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2조의 개정(28390호, ‘17.10.19. 시행) 및 동 감독규정 제4조의3(신설)에 따라 신협의 공동유대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세부감독기준을 신설하면서 발생한 애로를 개선할 필요
ㅇ A조합의 경우 2008년 신협중앙회 권유 등에 따라 인근 부실 B신협을 합병함으로써 공동유대의 범위가 확장(A조합의 00시에서 인근 B조합의 00군까지 포함) 되어 운영중임
ㅇ ‘17.10.19. 공동유대 확대에 관한 조항이 신협법 및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반영 및 시행되어 공동유대 확대대상이 되는 A조합을 비롯한 일부 신협은 ’18.2월이후 조합원총회에서 동 공동유대 확대에 관한 정관변경 절차를 부의하여 완료하였음
ㅇ 그러나 ‘18.3월 금감원이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신협법 시행령 및 동 감독규정상 공동유대 확대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신규내용을 제시함
ㅇ A조합을 비롯한 일부 신협은 신협법 시행령 및 동 감독규정상 공동유대 조항에 없는 내용들이 동 실무운영기준에 신설*됨에 따라 공동유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
* 과거에 일부확대 승인, 조정복원, 합병 등으로 공동유대가 확대되어 현재 2개 이상의 시,군,구(전체 또는 일부)를 공동유대로 하고있는 조합은 현 공동유대에 포함된 읍,면,동이 속한 시,군,구로 한정
ㅇ 이와 관련, A조합은 과거에 신협중앙회나 감독당국의 정책에 협조하여 인근 부실 B신협을 합병하여 공동유대가 이미 확대된 것이 동 실무운영기준상 공동유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협발전 및 사업계획상 애로를 호소하며 개선을 요청
□ (건의사항)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동유대의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조치
ㅇ (예시 1) ‘17.10.1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동유대의 확대범위와 관련하여 ’18.3월 금감원이 제정하는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 내용을 폐지하거나 신규내용 신설이 아닌 동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절차만 규정하도록 조치
ㅇ (예시 2) 특정 신협이 신협중앙회나 감독당국의 정책에 협조하여 과거에 인근 부실 신협을 합병하여 공동유대가 확대된 경우에는 동 실무운영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감독규정에 따라 공동유대 업무를 처리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금감원)
판단 이유
□ 신협법 제12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3 개정에 따른 공동유대의 확대는 신협법 상 원칙적인 공동유대의 범위(동일 시.군.구 내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영업을 하는 신협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확대를 가능토록 제도개선 한 사항입니다.
ㅇ 이러한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감독원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과거에 일부확대 승인, 조정복원, 합병 등으로 공동유대가 확대되어 현재 2개 이상의 시,군,구(전체 또는 일부)를 공동유대로 하고 있는 조합은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실현하려는 법적 취지가 기 달성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합 간 형평성 및 신협 공동유대 설정의 취지를 감안할 시 감독원의 기준과 같이 추가적인 확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와 생활권 경제권이 밀접한 인근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확대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2 개정, 21.1.13)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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