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대출취급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4장제1절제1조 등에 따라 신협의 대출 관련 업무가 매우 제한되어 신협이 조합원인 서민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은행권은 서민금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대출을 계속 확대하며 신협은 건전성 제고를 사유로 점차 은행과 유사한 충당금 적립으로 주 고객인 서민 관련 개인대출 감소 추세를 개선할 필요
신협은 기업여신 부문에서도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규제(자산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 등)는 유사하면서 대출범위(대상)는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는 현실로 개선이 필요
신협은 지역상호금융의 특정상 동일지역(특정 시·군·구 단위)에 장기간 소재하고 대부분 지역출신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점포를 운영중이나, 시중은행 등은 인사이동이 빈번한 것에 비해 해당 지역의 기업과 개인의 평판, 재무 및 신용상태를 상대적으로 잘 아는 장점이 있음
청운신협은 45년전 생활이 열악한 환경미화원과 신천신장의 피난민이 설립한 후 신천시장내에 영업하다가 2000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 등 활발하게 운영 중
청운신협은 임직원과 조합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서 ‘17.12월말 현재 자산 1조3천억원으로 국내 신협중 1위이며, 순자본비율 4.33%에 이르는 대형 신협이 됨
신천시장 상인 조합원은 대부분 초기부터 청운신협을 30~40년간 거래중으로 근래 신천시장 노후화로 시장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신협의 업무범위 및 지원 한계를 느끼고 애로 해소를 요청
신천시장 재건축 관련 신협이 직면한 애로 및 해소요청내용 1) 신협에 분양관리신탁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취급 불가능 ▶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4장제1절제1조에 따라 신협은 담보신탁과 개발신탁만 가능하고 분양관리신탁을 취급할 수 없어 동 업무를 부산소재 저축은행이 진행하였으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제시등으로 사업이 중단 (해소요청) 부동산신탁업무중 현재의 담보신탁, 개발신탁업무에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도 취급가능토록 조치 2) 신협에 중도금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한도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급 불가능 ▶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에 따라 신협은 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초과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청운신협은 동 한도 부족으로 중도금 대출을 하지 못함 (해소요청)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20%까지 신규 집단대출이 취급가능하도록 현행 10%에서 20%로 한도 상향조치 3) 신협은 취급가능한 업무를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규정하고 있어 PF대출 및 공사비유동화대출 상품은 관련 규정 부존재로 취급 불가능 ▶ 청운신협이 신천시장 재건축 관련 자체적으로 PF대출 및 공사비유동화대출을 검토하였으나 여신업무방법서에 취급 근거가 없어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함.(해소요청) 신협의 규모와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PF대출, 공사비유동대출(ABL*) 등 특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조치 *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자산담보부차입을 말함. 부동산개발회사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일종의 SPC)를 차주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에서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 및 현금흐름 등을 담보로 대출(Loan)하는 방식
(건의사항)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신협의 업무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신협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이 조치. 다만, 신협의 건전성, 전체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협에 대하여만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정요건 : 자산규모, 순자본 비율, 대출 건전성 비율 등
(예시 1) 부동산신탁업무중 현재의 담보신탁, 개발신탁업무에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도 취급가능하도록 조치
(예시 2)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20%까지 신규 집단대출이 취급가능 개선(현행 10% ⇒ 20% 상향)
(예시 3) 신협의 규모와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PF대출, 공사비 유동대출(ABL) 등 특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4장제1절제1조, 동 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는 ‘관리신탁’ 수익권 단독으로는 여신의 담보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처분신탁’의 경우 기존의 ‘담보신탁’에 처분(환가)특약을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의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초과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권은 대출총액 대비 집단대출 비중 한도를 규정화하고 있지 않거나, 농협의 경우 전월말 대출잔액의 20%로 한도로 신협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집단대출 잔액의 감소 추세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농협수준으로 일부 완화할 것인지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동 요구에 대해 불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서 요청하는 ‘분양관리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부동산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미래의 현금흐름(분양대금 등)이 상환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신탁수익권의 취급은 사실상 PF대출 허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PF대출은 부동산 경기둔화 및 사업성 부진 등에 따른 위험이 크고 손실규모 또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PF대출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연쇄 도산한 사례 등을 미루어볼 때 조합의 PF대출 취급 여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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