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대출취급 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4장제1절제1조 등에 따라 신협의 대출 관련 업무가 매우 제한되어 신협이 조합원인 서민을 위한 자금 지원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ㅇ 은행권은 서민금융을 포함한 소비자금융대출을 계속 확대하며 신협은 건전성 제고를 사유로 점차 은행과 유사한 충당금 적립으로 주 고객인 서민 관련 개인대출 감소 추세를 개선할 필요 ㅇ 신협은 기업여신 부문에서도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규제(자산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 등)는 유사하면서 대출범위(대상)는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두는 현실로 개선이 필요 ㅇ 신협은 지역상호금융의 특정상 동일지역(특정 시·군·구 단위)에 장기간 소재하고 대부분 지역출신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점포를 운영중이나, 시중은행 등은 인사이동이 빈번한 것에 비해 해당 지역의 기업과 개인의 평판, 재무 및 신용상태를 상대적으로 잘 아는 장점이 있음 ㅇ 청운신협은 45년전 생활이 열악한 환경미화원과 신천신장의 피난민이 설립한 후 신천시장내에 영업하다가 2000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 등 활발하게 운영 중 ㅇ 청운신협은 임직원과 조합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서 ‘17.12월말 현재 자산 1조3천억원으로 국내 신협중 1위이며, 순자본비율 4.33%에 이르는 대형 신협이 됨 ㅇ 신천시장 상인 조합원은 대부분 초기부터 청운신협을 30~40년간 거래중으로 근래 신천시장 노후화로 시장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신협의 업무범위 및 지원 한계를 느끼고 애로 해소를 요청
ㅇ 신천시장 재건축 관련 신협이 직면한 애로 및 해소요청내용
1) 신협에 분양관리신탁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취급 불가능 ▶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4장제1절제1조에 따라 신협은 담보신탁과 개발신탁만 가능하고 분양관리신탁을 취급할 수 없어 동 업무를 부산소재 저축은행이 진행하였으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제시등으로 사업이 중단
(해소요청) 부동산신탁업무중 현재의 담보신탁, 개발신탁업무에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도 취급가능토록 조치
2) 신협에 중도금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한도 제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급 불가능 ▶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에 따라 신협은 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초과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청운신협은 동 한도 부족으로 중도금 대출을 하지 못함
(해소요청)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20%까지 신규 집단대출이 취급가능하도록 현행 10%에서 20%로 한도 상향조치
3) 신협은 취급가능한 업무를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규정하고 있어 PF대출 및 공사비유동화대출 상품은 관련 규정 부존재로 취급 불가능
▶ 청운신협이 신천시장 재건축 관련 자체적으로 PF대출 및 공사비유동화대출을 검토하였으나 여신업무방법서에 취급 근거가 없어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함.(해소요청) 신협의 규모와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PF대출, 공사비유동대출(ABL*) 등 특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조치 *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 자산담보부차입을 말함. 부동산개발회사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일종의 SPC)를 차주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에서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 및 현금흐름 등을 담보로 대출(Loan)하는 방식
□ (건의사항)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및 신협의 업무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신협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시와 같이 조치. 다만, 신협의 건전성, 전체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협에 대하여만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정요건 : 자산규모, 순자본 비율, 대출 건전성 비율 등
ㅇ (예시 1) 부동산신탁업무중 현재의 담보신탁, 개발신탁업무에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신탁도 취급가능하도록 조치
ㅇ (예시 2)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20%까지 신규 집단대출이 취급가능 개선(현행 10% ⇒ 20% 상향)
ㅇ (예시 3) 신협의 규모와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여 PF대출, 공사비 유동대출(ABL) 등 특화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4장제1절제1조, 동 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는 ‘관리신탁’ 수익권 단독으로는 여신의 담보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처분신탁’의 경우 기존의 ‘담보신탁’에 처분(환가)특약을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협중앙회는 신협의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초과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ㅇ 타 상호금융권은 대출총액 대비 집단대출 비중 한도를 규정화하고 있지 않거나, 농협의 경우 전월말 대출잔액의 20%로 한도로 신협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ㅇ 집단대출 잔액의 감소 추세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농협수준으로 일부 완화할 것인지 검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동 요구에 대해 불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조합에서 요청하는 ‘분양관리신탁’ 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부동산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미래의 현금흐름(분양대금 등)이 상환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들 신탁수익권의 취급은 사실상 PF대출 허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ㅇ PF대출은 부동산 경기둔화 및 사업성 부진 등에 따른 위험이 크고 손실규모 또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PF대출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연쇄 도산한 사례 등을 미루어볼 때 조합의 PF대출 취급 여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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