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임감사 등 지배구조를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0-19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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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기관 중 민간주도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의 상임감사 제도 의무화를 미국 등 선진 신협의 조직운영 또는 유사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
정부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로 해석됨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기준”과 “금융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의 정의상 신협 배제는 규모의 상대적 영세성과 비영리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신협의 지배구조는 업무 투명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의사결정 및 사전적 책임감시를 통해 조합원간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비영리업인의 특성에 적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신협법상* 강제하는 한국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큰 미국 신협(자산 1,400조, ‘16년 기준)의 지배구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신협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상 한국 신협의 지배구조는 자산 300억원이상 조합은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중 1인의 상임임원을 두어야 하고, 자산 1,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이사장과 이사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고, 자산 2천억원 이상 조합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함
신협 내부 입장에서는 정부당국은 신협을 성장측면에서 상호금융이란 이름으로 규제하고 통제나 감독측면에서 금융기관이란 논리로 자산건전성 등에서 일관성없는 규제 및 지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경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 유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사례 > o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중 1명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18조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이사와 3명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o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자산이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 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 1명
자산이 1,000억원 이상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 3명이하 < ※ 미국 신협의 지배구조 운영 사례 > o 대상 조합 : 미국 서부 SF Fire Credit Union(직장신협), Clark County Credit Union신협(지역신협), KINECTA Federal Credit Union(지역신협) o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이사장 1명, 이사 6명 총 7명)의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인사권은 CEO 및 Satff으로 한정하며 비상근 명예직(무보수)임 o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4명 총 5명)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실무진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이며 비상근 명예직(무보수)임 o CEO 및 Satff(부서별 책임자 : CFO, CAO, CIO, COO, CRO) 운영 : 실무(계획, 실행, 보상, 인사등)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자로 활동 * CEO(실무 총 책임자로 실무 최종 의사결정권자, CFO(재무 책임자), CAO(행정 책임자), CIO(전산정보책임자), COO(운영책임자),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건의사항) 신협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경영을 위해 상임감사 등 신협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조치
(예시 1) 비영리 금융기관인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목적의 상업금융과는 차별화된 지도 및 감독방향 제시
(예시 2) 미국신협의 지배구조(예: 무보수 명예직 등)를 감안하여 신협법 및 시행령이 개정
(예시 3) 유사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배구조의 형태로 책임감시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예시 4) 상임감사 대신 비상임인 전문감사제도를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판단 이유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조합에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는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사고를 근절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각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각 주무부처의 소관법률에 따라 해당 상호금융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상호금융기관권별 상황에 따라 상임이사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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