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96 비조치의견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임감사 등 지배구조를 개선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기관 중 민간주도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의 상임감사 제도 의무화를 미국 등 선진 신협의 조직운영 또는 유사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

ㅇ 정부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금융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로 해석됨

ㅇ 금융당국이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기준”과 “금융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의 정의상 신협 배제는 규모의 상대적 영세성과 비영리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ㅇ 신협의 지배구조는 업무 투명성 제고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의사결정 및 사전적 책임감시를 통해 조합원간 상호 유대를 바탕으로 비영리업인의 특성에 적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신협법상* 강제하는 한국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큰 미국 신협(자산 1,400조, ‘16년 기준)의 지배구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 신협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상 한국 신협의 지배구조는 자산 300억원이상 조합은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중 1인의 상임임원을 두어야 하고, 자산 1,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이사장과 이사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고, 자산 2천억원 이상 조합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상임감사를 두어야 함

ㅇ 신협 내부 입장에서는 정부당국은 신협을 성장측면에서 상호금융이란 이름으로 규제하고 통제나 감독측면에서 금융기관이란 논리로 자산건전성 등에서 일관성없는 규제 및 지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책임경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 유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사례 >

o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중 1명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18조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이사와 3명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o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7조(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1. 자산이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 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 1명

2. 자산이 1,000억원 이상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 3명이하

< ※ 미국 신협의 지배구조 운영 사례 >

o 대상 조합 : 미국 서부 SF Fire Credit Union(직장신협), Clark County Credit Union신협(지역신협), KINECTA Federal Credit Union(지역신협)

o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이사장 1명, 이사 6명 총 7명)의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인사권은 CEO 및 Satff으로 한정하며 비상근 명예직(무보수)임

o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위원장 1인, 위원 4명 총 5명)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선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는 실무진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이며 비상근 명예직(무보수)임

o CEO 및 Satff(부서별 책임자 : CFO, CAO, CIO, COO, CRO) 운영 : 실무(계획, 실행, 보상, 인사등)와 관련된 주요 의사 결정자로 활동

* CEO(실무 총 책임자로 실무 최종 의사결정권자, CFO(재무 책임자), CAO(행정 책임자), CIO(전산정보책임자), COO(운영책임자),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 (건의사항) 신협의 건전한 발전과 책임경영을 위해 상임감사 등 신협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조치

ㅇ (예시 1) 비영리 금융기관인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영리목적의 상업금융과는 차별화된 지도 및 감독방향 제시

ㅇ (예시 2) 미국신협의 지배구조(예: 무보수 명예직 등)를 감안하여 신협법 및 시행령이 개정

ㅇ (예시 3) 유사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배구조의 형태로 책임감시 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예시 4) 상임감사 대신 비상임인 전문감사제도를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판단 이유

□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조합에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한 취지는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금융사고를 근절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각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각 주무부처의 소관법률에 따라 해당 상호금융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상호금융기관권별 상황에 따라 상임이사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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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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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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