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대한 비합리적 집단대출 규제를 해소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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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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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에 따라 신협이 이사회의 결의(또는 보고)를 거치고 신협중앙회의 집단대출 관리번호를 통하여 관리되는 집단대출의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ㅇ 집단대출*은 담보설정 및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인 대출상품으로 과거 신협의 취급이 많았지만 과도한 대출 제한 규제로 취급이 곤란하여 개선 필요
* 신협이 시행사, 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입주할 복수의 예정자에게 분양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일괄 승인하는 대출
ㅇ 신협의 집단대출*은 강화된 심사가이드라인을 거치며, 조합 이사회의 결의 또는 보고를 거쳐 취급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사업장 방문으로 진행현황을 확인하며, 신협중앙회의 집단대출 관리번호를 통한 관리 및 지도 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됨
* 집단대출의 위험관리와 관련, 집단대출은 사업경험이 있는 주간조합과 재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조합으로 구성되어 참여조합은 부동산 및 주택건설 관련 경험이 부족해도 투자가 가능하며, 신협의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 등에 비하여 저금리여서 차주 입장에서도 유리한 형편
ㅇ ‘18.3월말 현재 신협 집단대출 잔액은 4.37조원*으로 ’17년말 4.84조원 대비 9.7% 감소하고 있고, 신협중앙회의 집단대출 승인잠정 중단지도(‘17.4월~10월)로 신규취급이 억제된 상황
* ‘18년 만기도래 예정금액도 2.12조원으로 전체 집단대출의 48.5% 수준
ㅇ 대다수 신협들은 기존 집단대출 사업장들의 상환에 따른 대출운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일부 신협은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감소 부작용으로 무리한 대출운용 등 부작용 노출
ㅇ 또한 집단대출의 심사 실시와 전산 개발 등을 통해 신협의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고 가계대출 규제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합내 집단대출 비중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임
ㅇ 신협에 접수된 동일 물건 대출이 타 금융업권(예:저축은행 등)의 취급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신협은 타 금융업권 대비 엄격한 신협의 집단대출 한도 및 기타규제*의 완화가 필요
* 리스크 요인별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하고, 시공사 최소선정기준을 BBB로 종전의 BB에서 상향조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신협이 상위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은 곤란
□ (건의사항) 집단대출의 취급기준 중 전월말 대출잔액에 따른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예시 : 현재 10%→ 20% 또는 30%)와 기타 제한 완화* 등 개선 조치
* 리스크 요인별 점수를 하향 조정(70점→ 60점)하거나 시공사 요건을 BB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
판단 이유
□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 말 총대출금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 하는 등의 내규를 도입한 것은 신협의 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조합이 집단대출에 과도한 집중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대출의 기준과 제한의 완화 조치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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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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