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97 비조치의견

신협에 대한 비합리적 집단대출 규제를 해소

금융위원회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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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에 따라 신협이 이사회의 결의(또는 보고)를 거치고 신협중앙회의 집단대출 관리번호를 통하여 관리되는 집단대출의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

집단대출*은 담보설정 및 감정평가 등의 비용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인 대출상품으로 과거 신협의 취급이 많았지만 과도한 대출 제한 규제로 취급이 곤란하여 개선 필요 * 신협이 시행사, 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입주할 복수의 예정자에게 분양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일괄 승인하는 대출

신협의 집단대출*은 강화된 심사가이드라인을 거치며, 조합 이사회의 결의 또는 보고를 거쳐 취급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사업장 방문으로 진행현황을 확인하며, 신협중앙회의 집단대출 관리번호를 통한 관리 및 지도 등 리스크 관리가 강화됨 * 집단대출의 위험관리와 관련, 집단대출은 사업경험이 있는 주간조합과 재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조합으로 구성되어 참여조합은 부동산 및 주택건설 관련 경험이 부족해도 투자가 가능하며, 신협의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 등에 비하여 저금리여서 차주 입장에서도 유리한 형편

‘18.3월말 현재 신협 집단대출 잔액은 4.37조원*으로’17년말 4.84조원 대비 9.7% 감소하고 있고, 신협중앙회의 집단대출 승인잠정 중단지도(‘17.4월~10월)로 신규취급이 억제된 상황 * ‘18년 만기도래 예정금액도 2.12조원으로 전체 집단대출의 48.5% 수준

대다수 신협들은 기존 집단대출 사업장들의 상환에 따른 대출운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일부 신협은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감소 부작용으로 무리한 대출운용 등 부작용 노출

또한 집단대출의 심사 실시와 전산 개발 등을 통해 신협의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었고 가계대출 규제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합내 집단대출 비중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임

신협에 접수된 동일 물건 대출이 타 금융업권(예:저축은행 등)의 취급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신협은 타 금융업권 대비 엄격한 신협의 집단대출 한도 및 기타규제*의 완화가 필요 * 리스크 요인별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하고, 시공사 최소선정기준을 BBB로 종전의 BB에서 상향조정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신협이 상위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은 곤란

(건의사항) 집단대출의 취급기준 중 전월말 대출잔액에 따른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예시 : 현재 10%→ 20% 또는 30%)와 기타 제한 완화* 등 개선 조치 * 리스크 요인별 점수를 하향 조정(70점→ 60점)하거나 시공사 요건을 BB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

판단 이유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 말 총대출금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절차를 강화 하는 등의 내규를 도입한 것은 신협의 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이 집단대출에 과도한 집중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대출의 기준과 제한의 완화 조치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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