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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17.7.1.부터 조합원이 납입하는 신규 출자금은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이 그 손실을 부담함에 따라 출자금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 필요
ㅇ동 개정 법률에 따라 신협 조합원이 출자금을 인출 요청하는 경우 탈퇴해야만 가능하며, 인출 시기도 다음연도 결산 총회 후에 인출할 수 있는 등 인출 관련 제약과 부작용이 발생
ㅇ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제한의 시행 취지는 출자금(자본금 성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신협의 건전성 제고로 보이지만 오히려 인출 제한의 부작용으로 출자금 잔액 규모가 감소되고 있음
ㅇ‘17.6월말까지 납입된 출자금(’구출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17.7월이후 신규 납입된 출자금(’신출자금‘)은 증가중이지만 구출자금이 가파르게 감소하여 신협의 결손여부와 무관하게 총 출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내용 및 통계> 첨부 참조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신협법 제17조 및 정관 제16조
판단 이유
□조합원의 출자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① 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이 연중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조합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②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출자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함입니다.
□자본금은 기업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일반적인 경우 환급의무가 없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함에도 자본금을 구성하는 출자금을 조합원의 탈퇴 시 환급해 주는 이유는 손실을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자본금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ㅇ손실을 차감하여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그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및 조합원의 책임경영 제고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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