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인출제약에 따른 신협의 출자금 감소 부작용 해소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17.7.1.부터 조합원이 납입하는 신규 출자금은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이 그 손실을 부담함에 따라 출자금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동 개정 법률에 따라 신협 조합원이 출자금을 인출 요청하는 경우 탈퇴해야만 가능하며, 인출 시기도 다음연도 결산 총회 후에 인출할 수 있는 등 인출 관련 제약과 부작용이 발생
ㅇ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제한의 시행 취지는 출자금(자본금 성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신협의 건전성 제고로 보이지만 오히려 인출 제한의 부작용으로 출자금 잔액 규모가 감소되고 있음
ㅇ ‘17.6월말까지 납입된 출자금(’구출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17.7월이후 신규 납입된 출자금(’신출자금‘)은 증가중이지만 구출자금이 가파르게 감소하여 신협의 결손여부와 무관하게 총 출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내용 및 통계> 첨부 참조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신협법 제17조 및 정관 제16조
판단 이유
□ 조합원의 출자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① 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이 연중 수시로 감소하는 것은 조합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②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통해 출자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환급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금은 기업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일반적인 경우 환급의무가 없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함에도 자본금을 구성하는 출자금을 조합원의 탈퇴 시 환급해 주는 이유는 손실을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자본금의 성격을 일정 부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ㅇ 손실을 차감하여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그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및 조합원의 책임경영 제고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귀 기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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