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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권 대비 신협에 불리한 LTV 산정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이 취급하는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차주유형 및 담보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타 금융권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

ㅇ ‘18.8월 현재 신협에 적용되는 LTV기본비율*은 해당지역의 경매 낙찰률을 기준으로 LTV기본한도를 산출하고 기준월 LTV가 10%p 이상 하락한 경우 조정비율을 가산(5%p)하여 산출

* LTV기본한도와 조정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1) (LTV기본한도 산출) : 통합단말시스템의「규정비율경매가율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담보물 소재 지역**의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매각가율 20%이하, 매각가율 120%이상 제외)

** 서울·광역시 : 군, 구 단위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세종시 : 시지역·군지역 단위

** 1년간 평균매각가율 산출 : 취급전전월로부터 12개월간 평균비율을 산출

** 단, 해당 담보물 소재 지역의 낙찰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1년간 낙찰건수가 10건미만인 경우 : 2년간 평균매각가율 적용

- 2년간 낙찰건수가 10건미만인 경우 : 3년간 평균매각가율 적용

- 3년간 낙찰건수가 10건미만인 경우 : 50% 적용(가계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 적용)

2) (조정비율 산출) : 기준월 LTV 기본한도와 6개월 전 LTV 기본한도를 비교하여 기준월 LTV가 10%p 이상 하락한 경우에 5%p 가산하여 산출. 단, 낙찰건수 부족으로 인한 최저비율 적용 시 조정비율은 산출하지 않음

ㅇ LTV기본비율 산출시 서울 또는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곳은최종 경매 낙찰전 매매, 상환 등으로 낙찰건수가 부족하거나 특수 물건의 경우 낙찰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동 비율 한도가 50%로 산출되어 타 금융권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형편

< 여타 금융권과의 역차별 사례* 예시 >

* 신협의 업무 수행중 파악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

1. 여타 상호금융권의 사례

- A조합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나대지를 2018년 3월경 상담을 진행 - 2018년 3월 해당지역의 LTV가 약 70%수준으로 조회됨

- 7월경 실제 신청을 하려고 재 조회를 해보니 LTV가 50%로 하락한 상태

- 해당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담보로써 담보취득으로 우수한 부동산

- 낙찰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 LTV가 50%가 나왔으며 상향을 해도

최초 상담했던 금액이 불가능하여 대출 진행을 못하였음

- 2018년 8월 타 금융권(농협조합)에서 신협대비 높은 LTV로 대출 취급함

2. 은행권의 사례

- K은행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심사내용중 참고사항으로만 판단되어 해당 은행 여신위원회가 여신심사 결정을 하면 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

- 신협의 경우 3년간 낙찰건수가 10건에 미달하여 LTV가 50%(가계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에 불과한 데 은행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60% 또는 65%의 LTV를 적용하여 차주가 은행을 이용하므로 신협은 불리한 여건임

ㅇ 한편 신협이 공동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LTV 상향 적용을 금지하고 있어 은행과 동일물건의 동일담보순위 임에도 은행과 동일한 LTV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리한 영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

ㅇ 공동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직전분기말 공동대출 잔액이 대출총액의 15% 초과 조합 및 연체율이 10%를 초과하고 동시에 순자본비율이 4%미만인 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여 신협의 불리한 LTV 규제를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를 감안하여 현재 신협에 적용되는 LTV기본비율을 완화 또는 개정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신협이 은행과의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물의 LTV 상향조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은행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일순위 대출은 참여은행의 LTV를 적용이 가능

ㅇ (예시 2) LTV기본비율 상향조건을 담보물 특성 외에 신협이 자체 상향 가능한 항목을 신설(조합원의 기여도, 여신거래2년이상 정상거래 등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LTV기본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등 시스템등급을 반영하여 조정)

ㅇ (예시 3) 낙찰건수 부족으로 LTV기본비율이 50%로 산출되는 물건은 채무자상태 또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에 따라 최대 70~80%를 적용할 수 있도록 LTV산출관련 단서조항을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7장제8조, 제3편제1장제1-2절제2조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증가 추이, 대출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LTV 기준을 급격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LTV 기준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변경, LTV기준 강화 및 완화 등)

현재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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