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99 비조치의견

타 금융권 대비 신협에 불리한 LTV 산정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이 취급하는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차주유형 및 담보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타 금융권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

‘18.8월 현재 신협에 적용되는 LTV기본비율*은 해당지역의 경매 낙찰률을 기준으로 LTV기본한도를 산출하고 기준월 LTV가 10%p 이상 하락한 경우 조정비율을 가산(5%p)하여 산출 * LTV기본한도와 조정비율을 합산하여 산출 1) (LTV기본한도 산출) : 통합단말시스템의「규정비율경매가율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담보물 소재 지역**의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매각가율 20%이하, 매각가율 120%이상 제외) ** 서울·광역시 : 군, 구 단위 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세종시 : 시지역·군지역 단위 ** 1년간 평균매각가율 산출 : 취급전전월로부터 12개월간 평균비율을 산출 ** 단, 해당 담보물 소재 지역의 낙찰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 1년간 낙찰건수가 10건미만인 경우 : 2년간 평균매각가율 적용 - 2년간 낙찰건수가 10건미만인 경우 : 3년간 평균매각가율 적용 - 3년간 낙찰건수가 10건미만인 경우 : 50% 적용(가계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 적용) 2) (조정비율 산출) : 기준월 LTV 기본한도와 6개월 전 LTV 기본한도를 비교하여 기준월 LTV가 10%p 이상 하락한 경우에 5%p 가산하여 산출. 단, 낙찰건수 부족으로 인한 최저비율 적용 시 조정비율은 산출하지 않음

LTV기본비율 산출시 서울 또는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곳은최종 경매 낙찰전 매매, 상환 등으로 낙찰건수가 부족하거나 특수 물건의 경우 낙찰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동 비율 한도가 50%로 산출되어 타 금융권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는 형편 < 여타 금융권과의 역차별 사례* 예시 > * 신협의 업무 수행중 파악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추가 확인 필요

여타 상호금융권의 사례 - A조합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나대지를 2018년 3월경 상담을 진행 - 2018년 3월 해당지역의 LTV가 약 70%수준으로 조회됨 - 7월경 실제 신청을 하려고 재 조회를 해보니 LTV가 50%로 하락한 상태 - 해당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담보로써 담보취득으로 우수한 부동산 - 낙찰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 LTV가 50%가 나왔으며 상향을 해도 최초 상담했던 금액이 불가능하여 대출 진행을 못하였음 - 2018년 8월 타 금융권(농협조합)에서 신협대비 높은 LTV로 대출 취급함

은행권의 사례 - K은행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심사내용중 참고사항으로만 판단되어 해당 은행 여신위원회가 여신심사 결정을 하면 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 - 신협의 경우 3년간 낙찰건수가 10건에 미달하여 LTV가 50%(가계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0%)에 불과한 데 은행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60% 또는 65%의 LTV를 적용하여 차주가 은행을 이용하므로 신협은 불리한 여건임

한편 신협이 공동대출 취급시 담보물의 LTV 상향 적용을 금지하고 있어 은행과 동일물건의 동일담보순위 임에도 은행과 동일한 LTV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리한 영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

공동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직전분기말 공동대출 잔액이 대출총액의 15% 초과 조합 및 연체율이 10%를 초과하고 동시에 순자본비율이 4%미만인 조합은 공동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여 신협의 불리한 LTV 규제를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아래의 예시를 감안하여 현재 신협에 적용되는 LTV기본비율을 완화 또는 개정하도록 조치

(예시 1) 신협이 은행과의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물의 LTV 상향조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은행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일순위 대출은 참여은행의 LTV를 적용이 가능

(예시 2) LTV기본비율 상향조건을 담보물 특성 외에 신협이 자체 상향 가능한 항목을 신설(조합원의 기여도, 여신거래2년이상 정상거래 등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LTV기본비율을 추가 상향하는 등 시스템등급을 반영하여 조정)

(예시 3) 낙찰건수 부족으로 LTV기본비율이 50%로 산출되는 물건은 채무자상태 또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에 따라 최대 70~80%를 적용할 수 있도록 LTV산출관련 단서조항을 신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7장제8조, 제3편제1장제1-2절제2조

판단 이유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증가 추이, 대출자산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LTV 기준을 급격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TV 기준과 관련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변경, LTV기준 강화 및 완화 등) 현재 적용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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