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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조합원에게 소액 후불교통카드기능의 체크카드 발급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8등급이하의 저신용 등급자인 소비자(조합원)에 대하여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

ㅇ 신협을 거래하는 소비자가 신협에서 후불교통카드*(한도 30만원)기능을 겸한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경우 발급되고, 8등급이하는 발급이 거절되고 있음

* 신협중앙회가 BC카드와 제휴하여 교통카드기능도 사용하면서 BC카드 가맹점에서는 30만원까지 신용카드 기능으로도 사용 가능

ㅇ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 부실 발생위험을 부담하면서 소비자에게 신용 공여를 하므로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카드사가 카드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BC카드는 신협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협의 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후불교통카드기능(신용공여 포함결과)을 탑재한 체크카드를 발급

ㅇ 그러나 신용카드사가 카드 발급 및 한도를 부여하는 모범규준에서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카드로서 민법상 성년 연령이상인 카드회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30만원 이내의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개인신용등급 1~6등급이내가 아닌 그 이하의 신용등급에도 발급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ㅇ 신협거래 소비자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인 소비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희망하여도 BC카드가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교통관련 불편*을 해소할 필요

* 저신용자의 경우 선불형 충전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데 잔액이 다 소진되고 주변에서 급히 충전이 곤란한 경우 교통수단 이용이 제약되는 불편 초래

ㅇ 따라서 신협이 8등급 이하의 저신용 조합원에게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 발급을 위하여 조합원이 사전에 예치한 예치금 범위내에서 동 후불교통카드기능 금액을 제공하거나, 신협이 부실을 자체부담하여 예치금을 받지않고 조합원 편익을 제고한 후 조합과의 계속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도록 함

ㅇ 다만, 조합 입장에서 8등급이하인 소비자의 후불교통카드기능 관련 부실발생 위험이 우려될 경우 신용공여한도를 30만원보다 낮은 한도(예시 : 10만원)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8등급이하의 저신용 등급자인 소비자(조합원)에 대하여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다만, 후불기능으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하여 신협이 필요한 경우 낮은 한도(예시 10만원 이하)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우량하게 거래할 경우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판단 이유

□ 8등급 이하 저신용 신협 조합원에게 후불교통카드기능을 겸한 체크카드 발급의 문제는 저신용조합원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완장치 등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계약체결 당사자(카드사-신협중앙회)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협중앙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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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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