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1 비조치의견

출자금 인출제한에 따른 출자금 감소 등의 부작용 해소

금융위원회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에 따라 ‘17.7.1.부터 조합원이 출자금을 인출 요청하는 경우 탈퇴해야만 가능하며 인출 시기도 다음연도 결산 총회후 인출하는 등 인출 관련 제약과 부작용의 개선 필요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제한은 신협법 제17조* 및 정관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인출 제한을 받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인출거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생각함 * 신협법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표준정관 제16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①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ㆍ예탁금ㆍ적금을 환급한다. ②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④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 <2015. 12.23. 본조개정> <2017.12.20. 본항개정> 제17조(출자금 인출) 조합원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출자금 인출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인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합원은 오랜기간 거래하면서 그 동안 신용도와 친밀도를 높였는 데 출자금을 찾기 위해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수많은 금전 외적 손실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

조합원이 탈퇴 신청 당시 조합 경영은 정상적이었으나 탈퇴 신청 후 조합의 경영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본인 책임이 아닌 미래의 손실금을 감액하고 출자금을 상환받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닌 손실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출자금 인출 제한은 조합의 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보이지만 조합의 경영상황은 공시 등을 통해 점차 투명하게 공개되어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은 적음

따라서 주식시장*의 주식매도거래는 매매후 2~3일 경과 후 매도대금을 출금하는 것처럼 신협의 출자금도 종전처럼 1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출금이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 * 자본금의 주권화를 통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된 것을 감안할 때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도 자본금 성격이므로 출금 유동화가 필요

조합원은 출자금 인출이 필요하여 탈퇴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출금이 제한되므로 출자금 입금을 망설이게 되어 결국 출자금 증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

또한 제도 초기라서 출자금 인출관련 부작용이 적지만 인출 제한이 계속 유지되면 조합원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출자금 담보로 사적 대출하는 등 비정상, 비합법 거래도 발생할 것임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가 출자금 인출의 전제조건이 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여 긴급한 용도의 일부 출자금은 출금하고 잔액은 신협에 예치하여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

현행 출자금 즉시 인출 제한 취지는 조합 재산으로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탈퇴, 제명 조합원의 부담 손실액을 빼고 환급하는 것이라면 일부 인출시 해당 조합의 잉여금, 예상 손실금 등을 산정하고 예상 손실금중 인출 조합원의 부담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환급하고 총회후 정산방안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7조, 정관 제16조, 출자 및 배당사무취급규정 제6조 * 건의사항 <첨부 참조>

판단 이유

8등급 이하 저신용 신협 조합원에게 후불교통카드기능을 겸한 체크카드 발급의 문제는 저신용조합원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완장치 등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계약체결 당사자(카드사-신협중앙회)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협중앙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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