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01 비조치의견

출자금 인출제한에 따른 출자금 감소 등의 부작용 해소

중소금융과 · 2022-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17조에 따라 ‘17.7.1.부터 조합원이 출자금을 인출 요청하는 경우 탈퇴해야만 가능하며 인출 시기도 다음연도 결산 총회후 인출하는 등 인출 관련 제약과 부작용의 개선 필요

ㅇ 조합원의 출자금 인출 제한은 신협법 제17조* 및 정관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인출 제한을 받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인출거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생각함

* 신협법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 표준정관 제16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①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ㆍ예탁금ㆍ적금을 환급한다. ②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④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 <2015. 12.23. 본조개정> <2017.12.20. 본항개정> 제17조(출자금 인출) 조합원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출자금 인출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인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ㅇ 조합원은 오랜기간 거래하면서 그 동안 신용도와 친밀도를 높였는 데 출자금을 찾기 위해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계량화할 수 없는 수많은 금전 외적 손실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

ㅇ 조합원이 탈퇴 신청 당시 조합 경영은 정상적이었으나 탈퇴 신청 후 조합의 경영악화로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본인 책임이 아닌 미래의 손실금을 감액하고 출자금을 상환받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닌 손실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ㅇ 출자금 인출 제한은 조합의 건전성 제고 목적으로 보이지만 조합의 경영상황은 공시 등을 통해 점차 투명하게 공개되어 조합원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은 적음

ㅇ 따라서 주식시장*의 주식매도거래는 매매후 2~3일 경과 후 매도대금을 출금하는 것처럼 신협의 출자금도 종전처럼 1개월 정도의 경과 기간을 두고 출금이 가능토록 조치할 필요

* 자본금의 주권화를 통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대한 자본을 형성하여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된 것을 감안할 때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도 자본금 성격이므로 출금 유동화가 필요

ㅇ 조합원은 출자금 인출이 필요하여 탈퇴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출금이 제한되므로 출자금 입금을 망설이게 되어 결국 출자금 증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

ㅇ 또한 제도 초기라서 출자금 인출관련 부작용이 적지만 인출 제한이 계속 유지되면 조합원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출자금 담보로 사적 대출하는 등 비정상, 비합법 거래도 발생할 것임

ㅇ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가 출자금 인출의 전제조건이 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여 긴급한 용도의 일부 출자금은 출금하고 잔액은 신협에 예치하여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

ㅇ 현행 출자금 즉시 인출 제한 취지는 조합 재산으로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탈퇴, 제명 조합원의 부담 손실액을 빼고 환급하는 것이라면 일부 인출시 해당 조합의 잉여금, 예상 손실금 등을 산정하고 예상 손실금중 인출 조합원의 부담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환급하고 총회후 정산방안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7조, 정관 제16조, 출자 및 배당사무취급규정 제6조

* 건의사항 <첨부 참조>

판단 이유

□ 8등급 이하 저신용 신협 조합원에게 후불교통카드기능을 겸한 체크카드 발급의 문제는 저신용조합원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보완장치 등 사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계약체결 당사자(카드사-신협중앙회)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신협중앙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